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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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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나 정보, 국민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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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목록과 국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포털에 등록하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공공데이터 이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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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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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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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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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제도(법 제31조, 32조)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제공이 거부되었거나 데이터 제공 중단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만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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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의 신청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나 FAX, 전화, 전자우편,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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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중단을 통보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