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안내
- 일자리/기업
- 공장설립
- 사업자등록안내
개인사업자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 일로부터 20일이내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록 신고를 받아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함)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절차
-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인 정관의 작성단계
- 주주확정, 자본모집, 회사기관구성등 회사의 실체를 형성
- 회사가 법인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설립등기
- 정관의 작성 및 공증
- 정관은 형식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가리키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 자체
- 회사의 제규정, 즉 이사회 규칙, 급여 및 인사규정, 회계규정, 생산 및 품질 관리규정등 회사의모든 규정 중 회상위의 기본규칙이라 할 수 있음.
- 정관은 그 내용을 분명히하여 후일 주주 상호간 또는 회사 내부관계자 상호간의 분쟁과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증인의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함.
- 상법상으로도 공증인의 공증을 받지 않은 정관은 효력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정관에는 상법상 반드시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으며 이들 사항은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 자체가 무효이므로 세심한 주의를 요함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사업의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 소재지
- 회사의 공고방법
- 발기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아파트형공장 승인신청
- 주주확정 및 출자의 이행
-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외에 출자자가 따로 없으므로 발행하는 주식을 서면에 의해 발기인이 전부 인수
- ※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할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함.
-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내에 출자의 목적물인 재산을 인도
- ※ 등기 등록 및 기타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류도 함께 교부해야 함.
-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출자자로서 발기인이외에 모집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회사설립시 발행할 총주식 중 발기인이 일부를 인수하고 별도의 주주를 모집하여 나머지를 인수하도록 합니다.
- 설립등기
- 설립등기는 검사인의 설립경과 조사 및 법원의 변경처분에 따른 절차 완료일부터 2주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해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해야함.
- ※ 설립등기사항
- 사업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조의 금액, 본점 소재지, 회사의공고방법, 자본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 및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지점의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및 사유, 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소, 대표이사 성명, 명 의개서 대리인에 관한 사항등.
- 등기절차는 등기신청서에 정관과 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주식 청약서등을 첨부하여 전 이사가 공동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됨.
- 이런 절차를 밟아 등기신청이 완료되면 회사는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법인자격을 취득
- 법인등기(관할등기소)시 구비서류
- 설립등기 신청서
- 정관작성(상호, 1주당 주식가격 등)
- 주주명부(이사 3인이상, 감사 1인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산명세서, 주주출자확인서 등
-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 법인설립신고
-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비치된 양식에 의해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여 합니다.
- 법인설립신고(관할세무서)시 구비서류
-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자등록신청시 구비서류(임대차계약서사본, 허가증사본 등)
- 주주등의 명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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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 허가(개별법에 의한 인, 허가업종에 한함)
-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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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개인) : 세무서
-신청서, 사업인, 허가증사본, 임대차 계약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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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동기(관할지방법원 또는 등기소)
-신청서, 정가,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빙서류, 창립총회의사록(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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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법인) : 세무서
-신고서, 주주등의 명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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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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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과 | 정의섭 | 031-760-2916
- 최종 수정일
-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