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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기업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사회적경제란?

개념

    • 구성원 간 협력 ·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 국가, 시대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와 시장의 경계예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종류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이 있음.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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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유형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로 구분하여 정의, 관련법, 주무부처, 비고 순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정의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기업 조합원 간 민주적 운영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성 조직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운영
관련법(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 마을기업육성지침 협동조합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비고
  • 배분가능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한 재투자
  • 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지역형) 지정제도 시행
  • 출자자 및 고용인력의 70% 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 (5인일 경우 100%)
    *읍·면을 기본으로 하며 동지역간 연계 가능
  • 회원 모두 마을기업(법인) 출자 및 자발적 경영참여
  • 자발적 개방적 조합원(1인 1표의 원칙)
  • 일반협동조합(신고제/시군구)
  • 사회적협동조합(인가제/해당 부처)
  •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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