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특례보증
- 일자리/기업
- 소상공인특례보증
특례보증 지원
일반적인 보증기준으로는 보증수혜를 받지 못하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안정화와 성장을 도모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광주지점
- 추천대상
- 광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 금융여신 거래 가능자 및 신용보증기관 심사기준 적합자
- 추천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거래처(자)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거주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자가 건물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하고 있는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보증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 ※특례보증 제한 세부내역 보증제한 업종 다운로드 다운받기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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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접수
소상공인→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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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현장심사
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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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요청
신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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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추천
시→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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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발급
신보→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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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은행→소상공인
- 보증상담 : 경기신용보증재단 광주지점(보증신청 구비서류 등 안내)
- 기타사항 : 광주시에서 특례보증 추천되어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광주지점(1577-5900), 광주시청 일자리경제과(031-760-47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관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특례 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
- 접수기간 : 수시 (보증수수료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광주지점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0만원(신규 보증시 1회)
- 지원대상 :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자
- 지원내용 : 특례 보증서 발급 수수료(대출금의 1%) 지원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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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접수
경기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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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현장심사
경기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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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요청
경기신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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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추천
시경기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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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발급
신보→소상공인(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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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은행→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관내 소상공인이 광주시 추천 특례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
- 협약기관
- IBK기업은행 경안지점
- KB국민은행 경기광주종합금융센터
- NH농협은행 광주시지부
- 우리은행 경기광주금융센터
- 신한은행 경기광주금융센터
- 하나은행 경기광주지점
- 대상 :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자
- 지원내용 : 대출이자를 연2%이내 2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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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
소상공인→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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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금융기관→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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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차액보전금 지급요청
금융기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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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차액보전금 지급
시→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