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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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지역 및 평생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우수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합니다.
지원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 제16조
-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 및 제4조
지원목적
- 지역 및 평생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프로그램 지원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배움을 통한 개인의 학습역량 성장
- 100세 시대 시민의 건강한 학습문화 조성으로 행복지수 제고
- 학습기부 등 사회 환원과 나눔을 실천하는 열린 학습사회 실현
- 개인의 평생학습이 일자리 창출과 연계토록 체계적 지원··관리
지원기간
- 3월~11월
지원대상
- 광주시에 소재를 둔 평생학습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시설
- 법인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얻어 설립한 비영리 법인
-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 단체
-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광주시 관내 대학
지원규모
- 프로그램 당 최대 4,000천원까지 차등 지원
지원내용
- 학습활동(강사비, 홍보비 등)을 위한 직접 경비
- 학습내용의 실천(발표회, 자원봉사 등)을 위한 활동 경비
- 사업 지원금 제외항목은 기관·단체 자부담으로 편성
- 지원제외 항목 : 자산취득경비(사무기기 구입 등), 인건비, 식사비(간식비), 여비, 기념품비, 공공요금, 단체복 등의 경비는 지원 제외
지원분야 - 5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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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주요 프로그램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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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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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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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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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진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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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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