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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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평생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참여 확대 및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목적
- 장애인의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평생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
지원근거
-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
사업기간
- 3월 ~ 11월
지원대상
-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장애인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장애인단체
- 시·군 또는 일반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시설 등 기존 인프라와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양질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 강사비, 재료비, 교재비 등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 라인댄스(지적), 합창(자폐성), 도예(발달), 무용(시각), 수어문학(청각), 사진(지체) 프로그램
- 강사비, 재료비, 교재비 등
프로그램
- (기초문해교육) 한글 문자해득 능력과 문해활용 능력 지원
- (학력보완교육) 소정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직업능력향상교육) 직업에 필요한 지식, 태도, 습관 등의 능력 지원
- (문화예술교육) 체력증진 및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 숙련
- (인문교양굥규) 전인적 성품과 다양한 소양을 갖추도록 지원
- (시민참여교육) 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시민참열르 촉진하도록 지원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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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소년과 | 강민선 | 031-760-4826
- 최종 수정일
-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