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학습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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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학습동아리
광주시에 등록된 학습동아리 중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학습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 나눔'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지원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 및 제4조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목적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배움을 통한 개인의 학습역량 성장
- 100세 시대 시민의 건강한 학습문화 조성으로 행복지수 제고
- 학습기부 등 사회 환원과 나눔을 실천하는 열린 학습사회 실현
- 개인의 평생학습이 일자리 창출과 연계토록 체계적 지원·관리
지원기간
- 2019. 3월 ∼ 12월
지원대상
- 광주시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학습동아리
[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교육 > 학습공동체 > 학습동아리] - 사교와 친목이 아닌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 목적인 학습 동아리
- 최소 10명 이상의 성인학습자로 구성되어, 6개월 이상 정기적인 모임(월2회 이상)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 학습동아리 (변경요청)
- 지원제외
-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 영리목적으로 학습동아리 활동을 활용하고자 하는 동아리
- 일회성 행사 및 교육, 취미, 오락, 여행성 사업 성격의 동아리
- 정규 교과과정 소속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
-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소속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동아리
- 기존 우수학습동아리 중 실적 및 정산이 미비한 동아리
- 기타 심사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학습동아리 등
지원규모
- 동아리 당 최대2,000천원까지 차등 지원
지원내용
- 동아리회원들의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경비 지원
- 전시회·발표회 등 학습결과 공유 및 지역사회 봉사(재능기부)를 위한 경비 지원
지원분야
-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등 평생학습 전 분야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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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소년과 | 강민선 | 031-760-4826
- 최종 수정일
-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