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광주시

주메뉴

메뉴 열기

교육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우리동네 학습공간 지원

지원근거

  •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 및 제4조

지원목적

  • 지역 내 유휴공간을 발굴·제공하여 누구나 학습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학습공간 조성
  • 생활권 내 학습공간을 지원하여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습공동체 형성
  • 공간나눔, 함께배움, 학습나눔 형식의 체계적 운영 및 교육기부 문화 확산

지원기간

  • 3월 ~ 12월

사업대상

  • 신규 우리동네 학습공간 지정 : 4개소
  • 우리동네 학습공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개소
    ※ 2016년~2019년 기지정 우리동네 학습공간 24개소

신청자격

  • 신규 우리동네 학습공간
    • 유휴공간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학습 모임 활동에 제공할 수 있고,
    • 사업취지에 공감하여 공간 기부 및 학습 공동체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설
    •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
      (단, 창고, 가설건축물 등 시장이 학습공간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지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예시 : 카페가 붐비지 않는 시간에 독서 모임 장소를 제공

지원내용

  • 신규 지정시설 현판 제작비, 학습공간 교육 프로그램 강사비(35,000원*12시간) 등
페이지 담당자
  • 교육청소년과 | 김지현 | 031-760-4829
최종 수정일
2020-03-10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