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근거
지원목적
- 지역 내 유휴공간을 발굴·제공하여 누구나 학습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학습공간 조성
- 생활권 내 학습공간을 지원하여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습공동체 형성
- 공간나눔, 함께배움, 학습나눔 형식의 체계적 운영 및 교육기부 문화 확산
지원기간
사업대상
- 신규 우리동네 학습공간 지정 : 4개소
- 우리동네 학습공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개소
※ 2016년~2019년 기지정 우리동네 학습공간 24개소
신청자격
- 신규 우리동네 학습공간
- 유휴공간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학습 모임 활동에 제공할 수 있고,
- 사업취지에 공감하여 공간 기부 및 학습 공동체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설
-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
(단, 창고, 가설건축물 등 시장이 학습공간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지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예시 : 카페가 붐비지 않는 시간에 독서 모임 장소를 제공
지원내용
- 신규 지정시설 현판 제작비, 학습공간 교육 프로그램 강사비(35,000원*12시간) 등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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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과 |
김지현 |
031-760-4829
- 최종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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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