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보
- 세금·과태료
- 지방세
- 지방세정보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지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반대급부없이 징수하는 재화를 말하며,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지방세의 분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세목 | |
---|---|---|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레저세, 지방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
시세 | 보통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
지방세 세목별 납기 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목 | 부과징수 방법 | 신고 또는 납부기한 |
---|---|---|
취득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6월)내 신고 및 납부 |
등록면허세 (등록분) |
신고납부 보통징수 | 등기, 등록하기전까지(등기, 등록신청시 접수전까지) |
등록면허세 (면허분) |
신고납부 보통징수 | 신고분 : 신규면허 및 면허변경시 정기분 : 매년 1.16.~1.31. 납기로 부과(과세기준일 1.1.) |
지방소득세 | 법인세분(신고납) 소득세분(신고납) 특별징수(신고납)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
주민세 | 개인분(보통징수) 사업소분(신고납부) 종업원분(신고납부) |
개인분 : 매년 8.16.~8.31. 사업소분 : 매년 8.1. ~ 8.31. 종업원분 :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
자동차세 | 보통징수 | 제1기분:매년 6.16. ~ 6.30. 제2기분:매년 12.16. ~12.31. |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부과되는 지방세와 함께 신고납부 보통징수하는 지방세와 함께부과징수 |
재산세 | 보통징수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1기분), 건축 : 7.16. ~ 7.31. 주택(2기분), 토지 : 9.16. ~ 9.30. |
기타안내사항
부동산(토지,건물)을 취득 또는 소유하신 분은 이런 세금을 냅니다
-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납부하는 세금
- 재산세 : 매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 및 9월에 부과하는 세금
자동차를 취득 또는 소유하신 분은 이런 세금을 냅니다
- 취득세 :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 납부하는 세금
- 자동차세 : 과세 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6월 및 12월에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 0.75%씩 60회까지 중가산금 징수 (지방세징수법 제30조~제31조)
- 5백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기관 이용 제재 (지방세징수법 제9조)
-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회원권, 매출채권 및 기타 동산 압류 (지방세징수법 제33조)
- 자동차등록증ㆍ번호판 영치 (지방세법 제131조)
-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 (지방세징수법 제7조)
- 인ㆍ허가 면허 취소 (지방세법 제39조)
- 체납처분 면탈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지방세기본법 제103조~107조)
- 부동산, 자동차 등 공매 처분 (지방세징수법 제71조)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안내
- 대 상 :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 수납점 : 전국 농협중앙회 시,시지부 및 회원농협 통장
- 신청접수 : 시청 세정과, 광주시 관내 농협 (시지부 및 회원 농협)
지방세 구제제도의 청구기간은?
-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1심) : 납세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심사청구(2심) : 이의신청(1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 감사원 심사청구 : 납세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 : 심사결정의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 청구를 할 때는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 지방세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도세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페이지 담당자
-
- 세정과 | 박희림 | 031-760-2997
- 최종 수정일
- 202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