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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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설치된 제도입니다.
관련 규정
지방세 기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2018. 4. 13. 제정·시행)
주요업무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 산입안함)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 신청기간 :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 7일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세무조사 연기
- 신청기간 :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신청 처리
- 기한연장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 3일내 처리
- 가산세의 감면
-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 : 지방세징수법 25조~29조, 동법 시행령 31조~35조 참고
[ 지방세 고충민원 ]
- 대상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제외대상
- 1.「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2.「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 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3.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4.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5.「지방세기본법」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6.「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7.「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현황
경기도 광주시는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업무처리실적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 건)
합계 | 고충민원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권리보호 요청 |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 세무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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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1 | - | - | 26 | 146 |
업무처리 우수사례
- 8월 집중호우 수해 피해자 징수유예 승인
- 납세자 및 동거가족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승인
- 사업에 중대한 위기 및 사업손실에 처한 사업장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승인
이용방법
- 광주시청 기획예산과 법무팀 납세자보호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시면 납세자보호관이 접수, 검토 후 기한 내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 우편 :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송정동) 3층 기획예산과 법무팀 납세자보호관
관련 신청 서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신청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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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 다운로드 |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 다운로드 |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다운로드 |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 다운로드 |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 다운로드 |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신청서 | 다운로드 |
※ 담당부서 : ☎ 031-760-8462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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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 김형석 | 031-760-8462
- 최종 수정일
-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