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 세금·과태료
- 지방세
- 마을세무사
마을세무사 제도란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를 위촉 ․ 운영 중임.
마을세무사 역할 및 주민 이용 방법
- 마을세무사 역할: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 이용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자비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보유재산 5억원 이상, 종합소득(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상담대상에서 제외 - 이용방법
- 마을세무사 확인: 시청,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리플렛 및 마을세무사 명함, 관련 기관(행안부, 시‧도, 시‧군 등)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이용 가능한 마을세무사 확인
- 1차 상담: 전화 ․ 팩스 ․ 이메일 등으로 상담
- 2차 상담: 전화 ․ 팩스 ․ 이메일 상담으로 부족한 경우, 2차 상담을 원하는 주민과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 추가 면담
※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예정 (납세자보호관 무료법률 세금상담 데이 운영 추진)
제 4기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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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성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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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 은 희 세무사 | 031-766-9011 |
2 | 최 인 호 세무사 | 031-761-6226 |
3 | 김 형 근 세무사 | 031-763-6600 |
4 | 장 소 연 세무사 | 031-778-7733 |
담당부서
- 광주시청 세정과 031-760-2997
- 광주시 납세자보호관 031-760-8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