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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제도

선정대리인 제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를 말합니다.
    선정대리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5억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 부동산,회원권,승용자동차
    청구·신청세액: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지원절차 - 
    불복청구(납세자):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심사청구 →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지자체):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선정대리인 선정 신청(납세자)→선정대리인 지정 통보(지자체) 재산·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불복업무 대리 수행(선정대리인)
    문의사항:광주시 기획예산과 법무팀 031-760-8462
페이지 담당자
  • 기획예산과 | 김형석 | 031-760-8462
최종 수정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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