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정보
- 세금·과태료
- 세외수입
- 세외수입 정보
세외수입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적인 의미의 세외수입이라 함은 자체수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외수입의 종류
이미지 크게보기

세외수입(광의)
실질상 세외수입(협의)
명목상 세외수입
- 경상적 수입(최협의)
- 재산 임대료수입
- 사용료수입
- 수수료수입
- 사업수입
- 징수교부금수입
- 이자수입
- 사업수입
- 상수도
- 지하철
- 주택
- 공영개발
- 하수도
- 기타특별회계
- 임시적수입
- 재산매각수입
- 부담금
- 과징금 및 과태료 등
- 기타수입
- 지난년도 수입
- 사업 외 수입
- 이월금
- 융자금원금수입
- 전입금
- 잡수입
- 지난년도수입
일반회계수입 :경상적 수입(최협의), 임시적수입
특별회계수입 : 사업수입, 임시적수입, 사업 외 수입 및 일반회계수입
세외수입을 체납하는 경우?
- 대금지급정지 (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
- 관허사업의제한 (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2)
- 고액체납자 (천만원이상) 명단공개 (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
-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회원권, 매출채권 및 기타 동산 압류
(행정제재부과금법 제9조 및 국세징수법 준용) - 부동산, 자동차등 공매처분 (국세징수법 제66조)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등에 대하여는 행정제재부과금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페이지 담당자
-
- 징수과 | 김형석 | 031-760-4412
- 최종 수정일
-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