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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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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태료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세외수입 정보

세외수입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적인 의미의 세외수입이라 함은 자체수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외수입의 종류

이미지 크게보기 세외수입의 종류입니다. 내용은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세외수입(광의)
실질상 세외수입(협의)
명목상 세외수입
  • 경상적 수입(최협의)
    • 재산 임대료수입
    • 사용료수입
    • 수수료수입
    • 사업수입
    • 징수교부금수입
    • 이자수입
  • 사업수입
    • 상수도
    • 지하철
    • 주택
    • 공영개발
    • 하수도
    • 기타특별회계
  • 임시적수입
    • 재산매각수입
    • 부담금
    • 과징금 및 과태료 등
    • 기타수입
    • 지난년도 수입
  • 사업 외 수입
    • 이월금
    • 융자금원금수입
    • 전입금
    • 잡수입
    • 지난년도수입

일반회계수입 :경상적 수입(최협의), 임시적수입

특별회계수입 : 사업수입, 임시적수입, 사업 외 수입 및 일반회계수입

세외수입을 체납하는 경우?

  • 대금지급정지 (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
  • 관허사업의제한 (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2)
  • 고액체납자 (천만원이상) 명단공개 (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
  •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회원권, 매출채권 및 기타 동산 압류
    (행정제재부과금법 제9조 및 국세징수법 준용)
  • 부동산, 자동차등 공매처분 (국세징수법 제66조)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등에 대하여는 행정제재부과금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페이지 담당자
  • 징수과 | 김형석 | 031-760-4412
최종 수정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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