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구제제도
- 세금·과태료
- 세외수입
- 세외수입 구제제도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행정심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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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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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행정청의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행정심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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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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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등 확인 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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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 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 절차
행정소송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소송(필요적 전치주의 적용 대상 처분)
-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
-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상의 처분
- 지방세는 제외됨
- 노동위원회의 결정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
-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필요적 전치를 요하는 처분 중 처분의 취소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의 제기시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음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 행정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행정심판청구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행정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나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절한 경우에도 적법송달로 간주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 유효한 행정처분이 전제되어야 하며 외부적으로 성립되어야 함
이의 제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
문의
세외수입은 개별법에 따라 구제제도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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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과 | 김형석 | 031-760-4412
- 최종 수정일
-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