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신청 안내
- 세금·과태료
- 납부방법 및 환급신청
- 지방세 환급신청 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환급매체 | 납부절차 | 적용범위 | |
---|---|---|---|
방문 · 전화 | 계좌지급 |
|
세외수입 |
인터넷 | 위택스 |
|
지방세 |
전화 | ARS |
|
|
기타 |
|
지방세환급계좌 사전신청
지방세환급금의 이체제도 보완(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개정내용
- 지방세환급금 발생시 납세자에게 즉시 환급하여야하나 수령계좌를 알 수 없어 적기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계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업무흐름도
- 민원인이 위택스에서 지방세환급계좌 사전 신청(방문시 대리신고 가능)
- 위택스로부터 신청정보 전송
- 환급결정시 환급계좌정보를 조회하여 즉시 지급처리
※ 시청 징수과 읍 · 면 전화 및 방문 신청도 가능
- 페이지 담당자
-
- 징수과 | 정복일 | 031-760-4641
- 최종 수정일
-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