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광주시

주메뉴

메뉴 열기

세금·과태료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지방세 환급신청 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환급신청 안내 - 환급매체별 납부절차, 적용범위를 나타낸 표입니다.
환급매체납부절차적용범위
방문 · 전화계좌지급
  • 해당부서
    • 감액후 과오납 결정 ▶ 과오납반환명령서 출력(징수과 경유)▶ 과오납반환명령서 시금고 제출 ▶ 과오납금 납세자 본인 계좌지급

      ※인터넷 위택스 : 세외수입 환급금 조회 가능

세외수입
인터넷위택스
  • http://www.wetax.go.kr 접속 ▶ 지방세환급금 찾기

    (회원가입자는 환급금이 발생시 이메일로 자동통보)

    ※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 운영

지방세
전화ARS
  • 휴대폰 및 일반전화(031-760-2999)연결 ▶ 납세자 확인후 환급신청
기타
  • 금융기관계좌번호(납세자)를 세목담당자에게 신청

지방세환급계좌 사전신청

지방세환급금의 이체제도 보완(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개정내용
  • 지방세환급금 발생시 납세자에게 즉시 환급하여야하나 수령계좌를 알 수 없어 적기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계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업무흐름도
    1. 민원인이 위택스에서 지방세환급계좌 사전 신청(방문시 대리신고 가능)
    2. 위택스로부터 신청정보 전송
    3. 환급결정시 환급계좌정보를 조회하여 즉시 지급처리

    ※ 시청 징수과 읍 · 면 전화 및 방문 신청도 가능

페이지 담당자
  • 징수과 | 정복일 | 031-760-4641
최종 수정일
2023-02-21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