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지연 범칙금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10만원 + 매1일마다 1만원▶최고50만원
- 범칙금 50만원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2010.02.07)
변경등록 지연 과태료
- 사용본거지, 성명, 법인이 아닌사단(종교단체 등) 대표자 변경시 15일이내 등록
- 15일경과 90일까지 2만원 + 매3일마다 1만원 → 최고30만원
말소등록지연
- 폐차후 1개월(30일) 경과 최고50만원
- 10일까지 5만원 10일경과 1일추가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상속지연과태료
- 사유발생 3개월경과 10일이내 10만원 + 매1일마다 1만원 → 최고 50만원
의무보험 가입지연
- 손해배상보장법-1일∼10일까지 15천원 + 매1일마다 6천원 → 최고 90만원(자가용)
- 1일∼10일까지 65천원 + 매1일마다 18천원 → 최고 230만원(영업용)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 종합검사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2만원 + 매3일마다 1만원 추가 → 최고 30만원
건설기계 과태료
- 신규등록(양도일 2월이내 등록)
- 만료일 10일이내 10만원 + 매1일마다 1만원 → 최고 50만원
- 주소변경, 이전등록지연(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등록)
-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2만원 + 매3일마다 1만원 → 최고 50만원
- 검사지연(만료기간 15일이내)
-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2만원 + 매3일마다 1만원 → 최고50만원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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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
하태학 |
031-760-2288
- 최종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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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