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세금·과태료
- 차량 관련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 행위
- 법률상(조례 포함)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차량 및 건설기계 관련 주요 과태료
- 사용본거지변경·개명법인명칭·주민등록번호 기타 변경 이전 등록 (상속이전 포함), 폐차·차령초과(사업용 차량포함)
- 수출·기타 말소, 부활 재등록, 수출 이행신고/미아행 신고
- 임시운행허가 기간·목적·위반·임시번호판 미부착 미반납 기타
- 종합검사
주요내용
- 각종 과태료등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경감
- 납부지연 가산금 최고 75% (납기경과 3%, 납기후 1개월지연시 1.2%)
- 3회이상, 1년경과, 500만원이상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 3회이상, 1년경과, 1,000만원이상 체납자 30일 이내감치
- 체납ㆍ결손자료 신용정보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2011.7.6일 시행)
- 소유권 이전등록시 과태료 납부증명서 제출 (2011.7.6일 시행)
(공포일 : 2007. 12. 21, 시행일 : 2008. 6. 22)
질서위반행위 성립요건
- 질서위반행위의 법정주의 (법률에 의거 과태료 부과)
※ 14세 미만자 또는 심신장애인의 질서위반행위는 면책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 과태료 부과전 10일 이상의 기간 당사자 의견 진술기회 부여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과태료 경감 (20/100 이내)
- 당사자의 사무소등 출입 및 장부등 관련자료 조사권 강화
- 타 행정 및 공공기관에게 관련자료 제공 요청권
※ 2008.6.22 이후 부과 시행
- 가산금 징수
- 납부기일 경과시 3/100 가산금
- 납부기일 1개월 경과시 12/1000 중가산금 (60개월초과 못함)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의 개선
- 과태료 재판을 규율하는 비송사건절차법ㆍ실무상 통일
- 행정청이 이해당사자로 재판에 참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받아 집행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수입이 되도록 함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 관허사업 제한
- 3회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부터 1년경과, 체납금액 500만원 이상
-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신용정보회사에 정보제공
- 고액 상습 체납자 법원 결정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 3회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부터 1년경과, 체납금액 1,000만원 이상
※ 2008.6.22 이후 발생 체납 과태료 적용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2011.7.6일 시행)
- 소유권 이전등록시 과태료 납부증명서 제출 (2011.7.6일 시행)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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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과 |
이세진 |
031-760-5982
- 최종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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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