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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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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태료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 행위

  • 법률상(조례 포함)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차량 및 건설기계 관련 주요 과태료
    • 사용본거지변경·개명법인명칭·주민등록번호 기타 변경 이전 등록 (상속이전 포함), 폐차·차령초과(사업용 차량포함)
    • 수출·기타 말소, 부활 재등록, 수출 이행신고/미아행 신고
    • 임시운행허가 기간·목적·위반·임시번호판 미부착 미반납 기타
    • 종합검사

주요내용

  • 각종 과태료등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경감
  • 납부지연 가산금 최고 75% (납기경과 3%, 납기후 1개월지연시 1.2%)
  • 3회이상, 1년경과, 500만원이상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 3회이상, 1년경과, 1,000만원이상 체납자 30일 이내감치
  • 체납ㆍ결손자료 신용정보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2011.7.6일 시행)
  • 소유권 이전등록시 과태료 납부증명서 제출 (2011.7.6일 시행)
    (공포일 : 2007. 12. 21, 시행일 : 2008. 6. 22)

질서위반행위 성립요건

  • 질서위반행위의 법정주의 (법률에 의거 과태료 부과)
    ※ 14세 미만자 또는 심신장애인의 질서위반행위는 면책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 과태료 부과전 10일 이상의 기간 당사자 의견 진술기회 부여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과태료 경감 (20/100 이내)
  • 당사자의 사무소등 출입 및 장부등 관련자료 조사권 강화
  • 타 행정 및 공공기관에게 관련자료 제공 요청권
    ※ 2008.6.22 이후 부과 시행
  • 가산금 징수
    • 납부기일 경과시 3/100 가산금
    • 납부기일 1개월 경과시 12/1000 중가산금 (60개월초과 못함)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의 개선

  • 과태료 재판을 규율하는 비송사건절차법ㆍ실무상 통일
  • 행정청이 이해당사자로 재판에 참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받아 집행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수입이 되도록 함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 관허사업 제한
    • 3회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부터 1년경과, 체납금액 500만원 이상
  •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신용정보회사에 정보제공
  • 고액 상습 체납자 법원 결정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 3회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부터 1년경과, 체납금액 1,000만원 이상
      ※ 2008.6.22 이후 발생 체납 과태료 적용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2011.7.6일 시행)
  • 소유권 이전등록시 과태료 납부증명서 제출 (2011.7.6일 시행)
페이지 담당자
  • 차량등록과 | 이세진 | 031-760-5982
최종 수정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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