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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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자동차를 등록하기 전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임시운행 허가기간
- 신규등록, 신규/임시검사, 전시차이동, 판매차환수 : 10일
- 수출선적 : 20일
- 자기인증시험 또는 확인, 특수장비설치 : 40일
- 시험/연구목적 : 2년(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기간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월
※ 동일목적 재신청 불가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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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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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신규출고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 |
수출차량 | 말소사실증명서(용도-수출선적증명용) | |
부활등록 | 말소사실증명서(용도-부활등록용) | |
시험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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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인정서 |
번호판 및 임시운행증 반납
- 운행허가 기간 내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경과시 과태료부과
- 자동차 결함 등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면 판매업체를 통하여 반납기간 내 반납하여야 하며 부활신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신규등록 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 할 경우 사전에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임시번호 및 허가증 발급은 불가능하나 신규등록은 가능합니다.(반납 후 운행 절대불가)
수수료
- 증지대: 1,800원
- 장기번호판비용: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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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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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목적기간위반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만원 |
10일초과 후 매1일 초과시 | 1만원추가 - 최고 100 | |
목적위반운행 | 적발과 동시 | 50만원 |
임시번호판 미부착운행 | 적발과 동시 | 10만원 |
임시번호판 미반납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3만원 |
10일초과 후 매1일 초과시 | 1만원추가 - 최고 100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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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등록사업소 | 원영식 | 031-760-2295
- 최종 수정일
- 2021-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