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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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경등록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 중 변경사유가 발생될 시 그 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경대상 및 기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변경대상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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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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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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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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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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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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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2개), 봉인 | |
법인사업자의 주소 등 경미한 등록사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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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정정 | 기본증명서, 신분증 | |
외국인 국내거소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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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자동차 주소변경 | 이관허가확인서 |
수수료
증지대: 1,300원, 등록면허세: 7,500원
유의사항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일 경우 주민등록 변경시 자동연계처리 됩니다.
- 법인인 경우 등록사항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15일이내)
- 외국인 국내거소자, 법인, 개인사업자는 광주시 관내 주소변경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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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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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부터 90일이내 | 2만원 |
90일초과후 매3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 30만원)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1항, 시행규칙 제29조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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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등록사업소 | 손명용 | 031-760-5988
- 최종 수정일
- 2018-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