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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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재교부
자동차 등록시 교부된 등록증을 분실, 훼손 등으로 재교부 받고자 할 때 발급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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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신청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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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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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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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교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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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공동소유일 경우 | 장애인, 국자유공자, 고엽제 등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는 주민증록 상 대표자 또는 공동소유자 중 1명이 신분증 지참 |
소유자가 제 3자와 공동소유인 경우 | 공동소유자 2인이 제 3자에게 위임할 경우 공동소유자 2인의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각 1통씩 첨부 |
공동 소유자 중 1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할 경우 | 다른 공동소유자의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1통 첨부소유자 중 대표자 신분증 지참 |
처리방법
인터넷(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신청 후 열람 및 온라인발급(인쇄) 가능
(단 공인인증서와 회원가입 하여야 함)
수수료
수입증비: 7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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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등록사업소 | 원영식 | 031-760-2295
- 최종 수정일
- 202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