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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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신규등록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건설기계의 신규등록과 말소등록된 기계를 다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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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국내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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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건설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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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신규등록 | 말소된 건설기계등록원부 |
소요비용
- 취득세 : 공급가액의 3%
- 국민주택채권 : 공급가액의 0.5%
- 수입증지 : 4,000원,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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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처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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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한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운행할시 | 2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시행령 제3조
- 시행규칙 제2조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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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등록사업소 | 윤정중 | 031-760-2289
- 최종 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