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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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점검
자동차 소유자는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를 검사 만료일 전 ·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함.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장 소 : 전국 자동차검사장 및 1급 이상 자동차정비업체(공업사)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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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
경형 ·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의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의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월 |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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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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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자동차 | 신규등록 후 최초 | 3년 |
차령 3년 경과 | 1년 | |
승합 자동차 | 신규등록 후 최초 | 4년 |
차령 4년 경과 | 1년 | |
화물 및 특수 자동차 | 신규등록 후 최초 | 5년 |
차령 5년 경과 | 1년 |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31일 (대형화물차 : 90일)
※ 개인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다.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연기 신청
- 검사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 및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신청서류 : 검사, 점검 연기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입증서류
- 접수기관 : 차량등록사업소
- 입증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 중대한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등 ) 또는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해외출장 : 출입국관련 증빙서류
과태료 부과금액
- 과태료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 벌금입니다.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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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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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30일 경과 후 매 3일마다 | 1만원 (최고 30만원) |
정기점검(자가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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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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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1만원 |
30일 경과 후 매 3일마다 | 1만원 (최고 30만원) |
정기검사명령
-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이행 하도록 기간경과 통지서를 2회 발송하며, 기간경과 통지를 하였음에도 계속 받지 아니하면 검사를 받도록 명령합니다.
- 검사명령을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이 영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발금에 처하게 됩니다.
기타 행정사항
- 자동차 정기검사는 의무사항이며 사전안내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어 수령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 기간경과 통지서 2회는 빠른 기간 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 는 목적으로 과태료는 수령 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 검사명령은 행정기관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최종 절차로 불응하면 형사 고발됩니다.
※ 교통안전공단 성남자동차검사소에서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수료를 할인(30~50%) 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031-747-9467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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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등록사업소 | 하태학 | 031-760-2288
- 최종 수정일
- 2018-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