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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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함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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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 바로가기
- 전화 1577-0990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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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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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형 ·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월 |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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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 적용 차령(車齡) | 검사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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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지참서류 및 검사장소
- 차량등록증(원본)
- 의무보험가입 증명서(전산 확인 가능)
- 장 소 : 종합검사 가능한 자동차 검사소 및 종합검사 가능한 지정정비사업소
검사연기신청
-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종합검사연기신청서
- 입증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 1)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2)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3)폐차입고 - 폐차입고 증명서
- 4)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5)기타,(병원입원, 해외출장 등)
과태료 부과 금액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 4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추가, 최고 6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안에서 과태료 감경하며 체납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벌칙
- 종합검사명령을 받은 후에도 검사 미이행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가 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 및 제22의2호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처
- 교통안전공단 성남검사소 : 031-747-9467~8
- 차량등록과 : 031-760-2288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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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등록과 | 박찬길 | 031-760-2288
- 최종 수정일
-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