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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종합검사

  •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함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

자동차 종합검사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하세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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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사업용 승용자동차, 경형 ·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차령이 2년 이하의 경우,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그 밖의 자동차(차령이 5년 이하의 경우,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별 검사유효기간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 ·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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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검사대상, 적용차령, 검사유효기간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검사 대상적용 차령(車齡)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지참서류 및 검사장소

  • 차량등록증(원본)
  • 의무보험가입 증명서(전산 확인 가능)
  • 장 소 : 종합검사 가능한 자동차 검사소 및 종합검사 가능한 지정정비사업소

검사연기신청

  •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종합검사연기신청서
    • 입증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 1)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2)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3)폐차입고 - 폐차입고 증명서
    • 4)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5)기타,(병원입원, 해외출장 등)

과태료 부과 금액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 4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추가, 최고 6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안에서 과태료 감경하며 체납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벌칙

  • 종합검사명령을 받은 후에도 검사 미이행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가 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 및 제22의2호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처

  • 교통안전공단 성남검사소 : 031-747-9467~8 
  • 차량등록과 : 031-760-2288
페이지 담당자
  • 차량등록과 | 박찬길 | 031-760-2288
최종 수정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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