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광주시

주메뉴

메뉴 열기

차량·교통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견인업무안내

견인목적

도로 상에 방치된 또는 불법 주·정차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의 윤활한 소통 여건을 확보하기 위함.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 35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 광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견인보관소현황

  • 주요업무 : 불법주정차 및 무단방치로 견인된 차량의 보관 및 반환
  • 위치 : 광주시 포은대로 692-6(차량등록사업소 내)
  • 규모 : 165㎡
  • 개소일 : 2005.1.3일
  • 견인차량 및 운영인력 : 레카차량 1대, 운전원 1명

견인절차

  • 불법주정차 차량발견
  • 견인
  • 견인보관소 이동(입고)
  • 피견인차량출고(반환)
  • 미반환 차량인수통지
  • 미반환차량 폐차 및 매각처리
  •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확인(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의거 주ㆍ정차위반으로 단속된 차량)
  • 견인
    • 현장에 견인안내문 작성 및 부착(도로교통법 제35조)
    •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촬영
  • 견인보관소 이동(입고)
    • 견인차량 입고대장 작성
  • 피견인차량 출고(반환)
    • 피견인차량 관계자 신분확인
    • 고지서(견인료, 보관료) 발급
    • 영수증 및 출고증 발급
    • 견인료 및 보관료 수납후 차량반환
  • 미반환차량 인수통지
    • 도난신고차량 여부 확인
    • 24시간 경과된 차량 차적 조회
    • 소유자에게 1차 인수통지서 발송
    • 1차 인수통지서 반송분 주민 조회후 2차 인수통지 발송
    • 수취인부재 → 일반우편 발송
    •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시 → 등기우편 발송
  • 미반환차량 폐차 및 매각처리
    • 30일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강제처리
    • 매각, 폐차, 말소, 소유자등 고발

견인대상차량이란?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의거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견인인수차량

  • 견인보관방문
  • 신분증 제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제비용납부(견인료+보관료)
  • 차량인수

견인요금 및 보관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견인요금 및 보관료에 대한 대상차량, 견인요금(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 Km증가시), 보관료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상차량견인요금보관료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Km증가시)
2.5톤 미만 20,000원 1,000원 최초30분 800원
2.5톤 이상 - 6.5톤 미만 25,000원 1,400원 30분초과 10분마다 300원
6.5톤 이상 40,000원 2,500원 (최초1일보관료)
1일보관료
(16,100원)
16,200원

참고 : 주정차 과태료 결제

  • 받으신 고지서를 은행수납 또는 고지서상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고지서를 분실하셨을 경우, 031)760-2923~4으로 전화주시면 가상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페이지 담당자
  • 교통과 | 서건호 | 031-760-2112
최종 수정일
2023-02-21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