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업무안내
- 차량·교통
- 불법주정차단속
- 견인업무안내
견인목적
도로 상에 방치된 또는 불법 주·정차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의 윤활한 소통 여건을 확보하기 위함.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 35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 광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견인보관소현황
- 주요업무 : 불법주정차 및 무단방치로 견인된 차량의 보관 및 반환
- 위치 : 광주시 포은대로 692-6(차량등록사업소 내)
- 규모 : 165㎡
- 개소일 : 2005.1.3일
- 견인차량 및 운영인력 : 레카차량 1대, 운전원 1명
견인절차
-
불법주정차 차량발견
-
견인
-
견인보관소 이동(입고)
-
피견인차량출고(반환)
-
미반환 차량인수통지
-
미반환차량 폐차 및 매각처리
-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확인(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의거 주ㆍ정차위반으로 단속된 차량)
- 견인
- 현장에 견인안내문 작성 및 부착(도로교통법 제35조)
-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촬영
- 견인보관소 이동(입고)
- 견인차량 입고대장 작성
- 피견인차량 출고(반환)
- 피견인차량 관계자 신분확인
- 고지서(견인료, 보관료) 발급
- 영수증 및 출고증 발급
- 견인료 및 보관료 수납후 차량반환
- 미반환차량 인수통지
- 도난신고차량 여부 확인
- 24시간 경과된 차량 차적 조회
- 소유자에게 1차 인수통지서 발송
- 1차 인수통지서 반송분 주민 조회후 2차 인수통지 발송
- 수취인부재 → 일반우편 발송
-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시 → 등기우편 발송
- 미반환차량 폐차 및 매각처리
- 30일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강제처리
- 매각, 폐차, 말소, 소유자등 고발
견인대상차량이란?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의거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견인인수차량
-
견인보관방문
-
신분증 제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제비용납부(견인료+보관료)
-
차량인수
견인요금 및 보관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차량 | 견인요금 | 보관료 | ||
---|---|---|---|---|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 추가요금 (매Km증가시) | |||
2.5톤 미만 | 20,000원 | 1,000원 | 최초30분 | 800원 |
2.5톤 이상 - 6.5톤 미만 | 25,000원 | 1,400원 | 30분초과 10분마다 | 300원 |
6.5톤 이상 | 40,000원 | 2,500원 | (최초1일보관료) 1일보관료 |
(16,100원) 16,200원 |
참고 : 주정차 과태료 결제
- 받으신 고지서를 은행수납 또는 고지서상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고지서를 분실하셨을 경우, 031)760-2923~4으로 전화주시면 가상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 페이지 담당자
-
- 교통과 | 서건호 | 031-760-2112
- 최종 수정일
-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