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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승용차 요일제
승용차 요일제는 도민 스스로 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하여 해당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도민 실천 운동입니다.
경기도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에서는 승용차요일제, 안내, 소개, 효과, 해택, 신청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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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행정과 | 이선영 | 031-760-2925
- 최종 수정일
- 202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