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복지사업
- 농업
- 주요농정 및 사업현황
- 농업인 복지사업
농가도우미 지원
- 여성 농업인이 출산 시 작업을 대행해주는 농가 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포함
-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 참고 : 농어업인 기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동법 시행령 제2조),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이하 농어업인)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도우미이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 경영하는 영농관련 작업 및 가사일까지
- 지원액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50,000원 전액을 예산에서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
- 신청기관 : 출산(예정)농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 농정담당부서
- 지원일수 : 90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 소규모 농가(3ha 미만 농가, 한우·젖소100두/돼지1,500두/닭3만수 미만)
- 영농기반 3ha 미만인 농가
- 한우·젖소 100두 미만, 돼지1,500두 미만, 닭 3만수 미만인 농가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65세 미만인 여성농업인
- 1953. 1 .1.이후 출생자 (※ 만65세 이상인 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 전업농가의 여성농업인(농림축산업 외 타 직종 종사자 지원 제외)
- 부부 모두 전업적 농업인이어야 하므로,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농림축산업 외 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여부 및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 농가당 여성농업인 1인 지원(농가 내 중복지원 불가)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세대주명, 주소)에서 농가당 1인 신청확인
- 보조금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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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접수
희망 여성농업인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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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 선정 협의회(읍·면·동)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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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보조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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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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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과 | 박소희 | 031-760-2872
- 최종 수정일
-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