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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구제역

구제역 상식

Q구제역 발생 시 증상은?
A
  • 체온상승, 식욕부진, 침울, 우유생산량의 급격한 감소
  • 침을 심하게 흘리고, 혀와 잇몸 등에 물집이 생긴 것을 관찰할 수 있음
  • 물집은 발굽의 사이와 제관부, 젖꼭지 등에서도 관찰되며 물집은 곧 터져서 피부가 드러나고 집무르고 헐게 됨.
돼지
  • 절거나 기립하지 못하고 잘 움직이지 않으며 사료섭취가 부진한 것이 관찰 됨
  • 콧등, 혀, 유두, 발굽과 피부가 접히는 부위 등에 물집이 생기기도 하며, 물집이 터져 피부가 벗겨진 자리에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발굽이 탈락되기도 함
  • 입 주변의 물집 형성은 소처럼 전형적이지는 않으나, 콧잔등에는 큰 물집이 형성
Q구제역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A
  • 우제류(소, 돼지 등) 농장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세요.
  • 가까운 가축방역기관 또는 시 · 군 · 구(읍 · 면 · 동)에 즉시 신고하며, 죽은 가축은 가축방역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동시키지 마세요.
  • 가축방역관(시 · 도, 시 · 군 · 구, 가축방역기관) 또는 가축방역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사람 · 차량 · 우제류(소, 돼지 등)에 대한 소독 등 초기 방역조치, 검사시료 채취 및 역학조사 실시에 협조합시다.
  • 정밀검사 결과가 최종 “음성”으로 판정될 때까지 사람(농장주·관리자·가족), 우제류 · 분뇨 · 장비 · 물품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차단방역 조치에 협조합시다.
  • 그 외 가축방역관 등의 방역활동에 협조해 주세요.
Q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A
  •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조치(소독, 살처분 등)에 적극 협조합시다.
  • 현장 파견 가축방역관 등의 사람 · 차량 · 우제류(소, 돼지 등) 등의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검사시료 채취 및 역학조사 실시에 적극 협조합시다.
  •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설정한 방역지역(오염 · 위험 · 경계지역) 및 이동통제초소 등에 대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합시다.
  • 구제역 전파 ·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모임, 집회 등에 참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 만일, 관내 모든 우제류(소, 돼지 등)농장 · 작업장 등에 가축 · 사람 · 차량의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Standstill)를 시행하는 “이동제한 명령” 공고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합시다.
  • 방역지역(경계지역 내) 등에 대한 우제류(소, 돼지 등)의 이상여부 확인을 위한 예찰전화 및 문의에 협조합시다.
Q구제역 발생방지를 위한 농장별 조치사항은?
A
  • 구제역 발생국가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고, 해외여행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 · 출국 신고 및 입국 시 공항만 소독 ·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 정기 백신접종 및 가축 거래 시 접종확인서 휴대를 확인한다.
  • 축사 내 · 외부,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실시기록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농장내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1회용 방역복, 장갑, 장화 착용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차량 · 장비 등에 대하여 철저히 소독을 실시한다.
  • 구제역 임상관찰 철저히 하고 의심축 발견 즉시 방역당국(1588-4060, 1588-9060)에 신고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규정에 따른 소독시설 구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한다.
페이지 담당자
  • 농업정책과 | 유상열 | 031-760-2879
최종 수정일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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