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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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증상은?
닭
- 감염 후 사료섭취량 저하, 침울, 졸음 증상을 보인 후, 약 4~5일 후 50%의 폐사율을 보이며, 이후 거의 100% 폐사
- 벼슬·다리에 청색증을 보이며, 안면이 붇고, 호흡기 증상이 동반됨. 흰색 또는 녹색의 심한 설사 등 소화기 증상도 관찰됨
오리
- 감염 후 사료섭취량이 줄고 호흡기 증상이 있으나, 점진적으로 회복
- 산란용 오리는 급격한 산란율 저하가 보통 일주일 정도 지속되다가 회복하며, 육용오리는 사료섭취량이 갑자기 감소되고 10% 내외의 폐사율을 보임
고병원성 AI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 가금류(닭, 오리 등) 농장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세요.
- 갑자기 가금류(닭, 오리 등) 폐사가 일어나거나 늘어나는 경우, 가까운 가축방역기관 또는 시·군·구(읍·면·동)에 즉시 신고하며, 죽은 가축은 가축방역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동시키지 마세요.
- 가축방역관(시·도, 시·군·구, 가축방역기관) 또는 가축방역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사람·차량·가금류(닭, 오리 등)에 대한 소독 등 초기 방역조치, 검사시료 채취 및 역학조사 실시에 협조합시다.
- 정밀검사 결과가 최종 "음성"으로 판정될 때까지 사람(농장주·관리자·가족), 가금류·분뇨·장비·물품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차단방역 조치에 협조합시다.
- 그 외 가축방역관 등의 방역활동에 협조해 주세요.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조치(소독, 살처분 등)에 적극 협조합시다.
- 현장 파견 가축방역관 등의 사람·차량·가금류(닭, 오리 등) 등의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검사시료 채취 및 역학조사 실시에 적극 협조합시다.
-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설정한 방역지역(오염·위험·경계지역) 및 이동통제초소 등에 대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합시다.
- 고병원성 AI 전파·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모임, 집회 등에 참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 만일, 관내 모든 가금류(닭, 오리 등)농장·작업장 등에 가축·사람·차량의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Standstill)를 시행하는 "이동제한 명령" 공고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합시다.
- 방역지역(경계지역 내) 등에 대한 가금류(닭, 오리 등)의 이상여부 확인을 위한 예찰전화 및 문의에 협조합시다.
고병원성 AI 발생 방지를 위한 농장별 조치사항은?
- 농장과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세요.
- 운반차량(가금류·사료·약품·분뇨·기계류) 및 사람 등은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토록 합니다.
- 농장 출입 시에는 반드시 차량 소독을 실시하고, 사람은 신발을 소독한 후 출입하도록 합니다.
- 출입한 차량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합니다.
- 고병원성 AI 발생국에 대한 해외여행을 삼가시고, 부득이 여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귀국 시 공항에 상주하는 검역기관에 신고하여 소독조치를 받으시고, 입국 후 5일 이내 농장시설 출입을 자제합니다.
- Q 고병원성 AI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 A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의사환축이 발생하면 즉시 각 시·도(시·군, 가축방역기관:1588-4060)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1588-9060)에 신고하세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정밀진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즉각적인 방역대책이 실시되어 가금류 농가 등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 044-201-2377, 2378 (조류인플루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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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과 | 유상열 | 031-760-2879
- 최종 수정일
- 20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