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소개
목적
-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과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조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원산지란?
- 농산물이 생산·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 국제적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가리키고 국내적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 가공·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다른 개념
원산지 표시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
추진 경과
- '91년 :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
- '93년 :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94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유통관리전담기관으로 지정 고시
- '96년 : 명예 감시원제 도입
- '97년 :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 '99년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정, 농산물 원산지표시 요령 제정
- '08년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
- '10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원산지 표시제 일원화)
관련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대상 품목 및 업소
농산물 및 가공품 638개 품목
- 국산 농산물 : 220개 품목
- 국내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
- 국산과 외국산의 가격차가 커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우려가 큰 품목
-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 : 161품목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 농산물 가공품 : 257품목
- 국내산을 원료로 한 가공품의 질적 차별화가 필요한 품목
음식점
- 20개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포함),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 대상 업소 : 일반음식점(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위탁 급식영업, 집단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상시 1회 50명 이상 급식)
표시내용
국산 농산물
- "국산"(또는 "국내산") 또는 생산·채취·사육한 시·도나
시·군·구
- 관련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의 표시,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이력추적관리의 표시, 지리적표시, 원산지인증을 한
경우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
-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 반입 시의 원산지(예시 : 북한산)
농산물 가공품
- 물·식품첨가물·주정 및 당류는 배합비율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
- 배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3가지 원료에 대해 표시
- 1가지 원료가 98% 이상인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만 표시
- 2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2순위까지 표시
- 표시대상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1~3순위에 국내 가공품인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복합원재료의 원료
2가지를 표시. 원료 농수산물 명칭을 제품명 또는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표시
- 국내 가공품의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는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2가지 원료와 고춧가루에 대해
표시
표시방법
농산물 및 가공품
- 포장재에 표시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 글자크기
- 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포인트 이상
- 포장표면적 50㎤이상 : 12포인트 이상
- 포장표면적 50㎤미만 :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곤란한 경우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 가능
- * 포장표면적 : 포장재의 외형면적, 통조림·병조림·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
그 라벨의 면적
- 글자색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포장재(원재료명 표시란)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그물망
포장의 경우 꼬리표, 내찰 등으로 표시 가능
-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한글로 표시, 필요한 경우 한문 또는 영문 추가 표시
- 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 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 최소 12포인트 이상
- 스티커(현품) : 가로 3cm x 세로 2cm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 푯말 : 가로 8cm x 세로 5cm x 높이 5cm 이상
- 안내표시판 : (진열대) 가로 7cm x 세로 5cm 이상, (판매장소) 가로 14cm x 세로 10cm
이상
- 일괄 안내표시판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가로 14cm x 세로 10cm
음식점
-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 다만,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 표시판 크기는 가로x세로(또는 세로x가로) 29cm x 42cm 이상, 글자크기 60포인트 이상(음식 명은
30포인트 이상)
-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소는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폰, 게시판 등의 형태로 표시하며, 교육·보육 시설은
원산지가 표시된 주간·월간 메뉴표를 가정통신문(전자적 형태 포함)으로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
-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게시판 등으로
표시 가능
-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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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60-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