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단속
- 농업
- 농업인정보마당
- 원산지 표시 단속
위반 시 처벌
형사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습위반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 우려 표시 행위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
- 원산지를 위장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거짓표시자 과징금 부과
-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부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명령
- 미표시 2회 이상 또는 거짓표시 위반 시 3개월 이내 의무교육 이수
과태료 부과
-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미표시 :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음식점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쇠고기 원산지만 미표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쌀, 배추김치, 콩의 원산지 미표시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의 원산지 미표시 30만원 60만원 100만원 영수증 미비치 20만원 40만원 80만원 조사·수거·열람을 거부 방해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축산물 구입 영수증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업소에 비치 보관하여야 함
음식점 영업자가 원료공급자에게 속아 원산지 위반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가 기재된 구입 영수종, 거래명세표 등으로 소명하여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음
표시방법 위반 :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
교육 이수명령 불이행 : 500만원 이하
위반업체 공표
- 대상 : 미표시 2회 이상 또는 거짓표시 위반자
- 공표내용 :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및 주소(대규모 점포에 입점, 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 점포의 명칭 및 주소 포함), 위반 농수산물 등의 명 칭, 위반내용,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
- 매체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등의 홈페이지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
부정유통신고 및 신고포상제도
신고방법
-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전용전화 : (전국 어디서나) 1588-8112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 또는 지원(지역별 부정유통신고센터)으로 자동연결
- 지역별 부정유통신고센터 : 125개소(본원1, 지원9, 사무소 115)
- 인터넷 신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자민원(www.agrin.go.kr)
신고내용
-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농산물 품질관리 표시 위반행위, 양곡 표시 위반행위
- 부정유통 행위자 또는 판매업체의 상호, 일시, 장소와 위반행위 내용(거짓표시 또는 미표시)에 대하여 가급적 상세히 신고
- 신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원산지표시 및 양곡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혜택 가능)
- 비밀보장 : 공익을 위한 신고·고발은 신고·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나 고의적인 영업방해 등을 목적으로 한 거짓신고 는 처벌 받을 수 있음
포상금 지급
- 신고사실을 조사하여 원산지 허위표시로 확인되면 최고 200만원까지, 미표시 위반은 5만원의 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
- 지급요건 :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판결 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이의제기한 건에 대하여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 신청방법 : 주무관청, 수사기관, 포상금을 받을 대상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부정유통고발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해당 사건별로 포상금 지 급을 신청(민간인은 매월 말일까지 신청)
- 지급기준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별표1)
- 지급절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 하여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함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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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과 | 김유선 | 031-760-4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