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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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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방위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근무체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활동기간

  • 여름철 : 매년 05. 15 ~ 10. 15(5개월)
  • 겨울철 : 매년 12. 01 ~ 03. 15(3.5개월)

기상특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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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기준 -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태풍주의보, 태풍경보의 기상특보 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종류주의보경보
호우
  •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 12시간 강우량 110mm 이상 예상될 때
  •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 12시간 강우량 180mm 이상 예상될 때
태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 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 으로 예상될 때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강풍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 일 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일 최고 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
(10월 ~ 4월)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이상 하강하여 3℃이하 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12℃이하가 2일 이상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이상 하강하여 3℃이하 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15℃이하가 2일 이상지속 될 것이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대설
  •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단계별 실무반 근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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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실무반 근무 기준 - 구분(상시대비 단계, 사전대비 단계, 비상 1단계, 비상 2단계, 비상3단계, 발령기준, 근무기준, 근무 인원(명)(계, 안전총괄과, 지원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발령기준근무기준근무 인원(명)
안전총괄과지원부서
상시대비
단 계
  • 평상시
  • 24시간 상황관리
2 1 1
사전대비
단 계
  • 주의보 발령예상시
  • 호우․강풍·태풍 예비특보
28 3 25
비 상
(1단계)
  • (호우)3시간 60mm
  • (강풍)14m/s 이상
    • 사람이 서 있기 힘듦.
  • (태풍)강풍․호우 주의보시
  • (대설)24시간 5cm 이상
  • 호우․강풍·태풍 주의보
33 5 28
비 상
(2단계)
  • (호우)3시간 90mm
  • (강풍)21m/s이상
    • 작은 나무가 꺾이며 부러짐
  • (태풍)강풍․호우 경보시
  • (대설)24시간 20cm 이상
  • 호우․강풍․태풍 경보
44 14 30
비 상
(3단계)
  • 극심한 피해 발생시
46 14 32
  1. 상황판단회의에 따라 근무단계, 근무시간, 근무인원 조정 운영 가능
  2. 비상단계 및 전직원(1/3, 1/2) 비상근무 발령은 기상 및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상황판단회의 운영

상황판단회의 운영개요
  • 회의 개최
    • 태풍정보 및 예비특보 단계부터 필요시 수시개최
    • 기상특보가 없을 때 특보이상에 준하는 기상상황 발생시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판단)될 경우

      ※ 부시장 또는 안전건설국장(안전총괄과장)이 회의 개최 여부 판단 및 회의 소집

  • 상황판단회의 주요결정 내용
    • 기상상황에 따른 비상근무 범위(실과소 및 읍면동별, 직원1/3,1/2, 전 직원) 결정
    • 실무반 운영에 따른 부서(읍면동 포함)별 소집대상 범위결정 등
    •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벌로 대처계획 협의
    • 현장상황 지원관 파견(시⇒읍 · 면 · 동)시 파견근무자의 대상 범위 결정

단계별 회의참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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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회의참석대상 - 기상특보단계(예비특보 (사전대비),주의보 (비상 Ⅰ),경보(비상 Ⅱ),(비상Ⅲ)), 회의주재, 참석대상, 비고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상특보 단 계회의주재참 석 대 상비 고
예비특보
(사전대비)
주재 안전총괄과장
(자연재난팀장)
총무팀장, 공원정책팀장, 산림보전팀장, 자연재난팀장, 재난시설팀장, 하천시설팀장, 기반조성팀장, 도로보수팀장, 농업정책팀장, 자율방재단장 팀장
(총10명)
주 의 보
(비상 Ⅰ)
주재 안전교통국장
(안전총괄과장)
행정지원과장, 복지정책과장, 공원정책과장, 산림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도로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개발과장, 주택정책과장, 건축과장, 농업정책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감영병관리과장, 총무팀장, 복지기획팀장, 공원정책팀장, 산림보전팀장, 자연재난팀장, 재난시설팀장, 하천시설팀장, 기반조성팀장, 도로보수팀장, 교통지도팀장, 공원정책팀장, 산지개발팀장, 주택관리팀장, 건축팀장 농업정책팀장, 수도운영팀장 , 하수관리팀장, 자율방재단장 과장15명
팀장17명
외부1명
(총33명)
경 보
(비상 Ⅱ)
(비상 Ⅲ)
주재 부 시 장
(안전교통국장)
행정자치국장,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 환경위생국장, 안전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소장, 행정지원과장, 정보통신담당관, 복지정책과장, 공원정책과장, 기업지원과장, 산림과장, 자원순환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도로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개발과장, 주택정책과장, 건축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농업정책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자연재난팀장, 재난시설팀장, 자율방재단장, 광주소방서, 광주경찰서 국장9명
과장18명
팀장2명
외부3명
(총32명)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기상특보 발령시 상황판단회의 개최 여부 결정

  1. 자연재난팀장(자료준비)이 기상특보 단계별 회의주재자에게 기상상황 즉보
  2. 회의참석 대상자는 기상상황, 재난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회의주재 책임자(부재시에는 차 하급자)는 상황판단회의 개최를 결정하여 참석자 소집을 지시하거나 상황판단회의 없이 즉시 비상단계 돌입 결정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 제6조, 제8조 및 별표3
실무반 편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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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반 편성기준 - 구분(계, 상황 총괄반(사전대비),긴급생활 안전지원, 재난현장 환경정비, 긴급 통신지원,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기능복구, 재난수습 홍보,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교통대책, 의료 · 방역, 자원봉사 관리, 사회질서 유지, 자원봉사 관리 )에 따른 상시대비 인원, 사전대비 인원, 비상1단계 대비 인원, 비상2단계 대비 인원, 비상3단계 대비 인원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상시대비사전대비비상1단계비상2단계비상3단계
  • 2명
  • 5명+α
  • 9명+α
  • 13명+α+β
  • 13명+α+β
①상 황
총 괄 반
  • 안전총괄과(1)
  • 상황근무자(1)
  • 안전총괄과(3)
  • 상황근무자(1)
  • 안전총괄과(3)
  • 상황근무자(1)
  • 안전총괄과(4)
  • 상황근무자(1)
  • 안전총괄과(4)
  • 상황근무자(1)
②긴급생활
안전지원
  •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
③재난현장
환경정비
  • 환경정책과
  • 수질정책과
  • 자원순환과
  • 환경정책과
  • 수질정책과
  • 자원순환과
  • 환경정책과
  • 수질정책과
  • 자원순환과
  • 환경정책과
  • 수질정책과
  • 자원순환과
④긴급
통신지원
  • 정보통신담당관
  • 정보통신담당관
  • 정보통신담당관
  • 정보통신담당관
⑤시설
응급복구
  • 아동복지과
  • 여성보육과
  • 노인장애인과
  • 체육과
  • 공원정책과
  • 농업정책과
  • 산림과
  • 도로관리과
  • 도시개발과
  • 건축과
  • 주택정책과
  • 수도과
  • 하수과
  • 도로사업과
  • 건설과
  • 아동복지과
  • 여성보육과
  • 노인장애인과
  • 체육과
  • 공원정책과
  • 농업정책과
  • 산림과
  • 도로관리과
  • 도시개발과
  • 건축과
  • 주택정책과
  • 수도과
  • 하수과
  • 도로사업과
  • 건설과
  • 아동복지과
  • 여성보육과
  • 노인장애인과
  • 체육과
  • 공원정책과
  • 농업정책과
  • 산림과
  • 도로관리과
  • 도시개발과
  • 건축과
  • 주택정책과
  • 수도과
  • 하수과
  • 도로사업과
  • 건설과
  • 아동복지과
  • 여성보육과
  • 노인장애인과
  • 체육과
  • 공원정책과
  • 농업정책과
  • 산림과
  • 도로관리과
  • 도시개발과
  • 건축과
  • 주택정책과
  • 수도과
  • 하수과
  • 도로사업과
  • 건설과
⑥에너지
기능복구
  • 기업지원과
  • 기업지원과
  • 기업지원과
  • 기업지원과
⑦재난수습
홍보
  • 홍보담당관
  • 홍보담당관
  • 홍보담당관
  • 홍보담당관
⑧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안전총괄과
  • 안전총괄과
  • 안전총괄과
⑨교통대책
  • 교통행정과
  • 대중교통과
  • 교통행정과
  • 대중교통과
  • 교통행정과
  • 대중교통과
  • 교통행정과
  • 대중교통과
⑩의료 · 방역
  • 보건소
  • 보건소
  • 보건소
  • 보건소
⑪자원봉사
관리
  •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
⑫사회질서
유지
  • 광주경찰서
⑬수색,
구조․구급
  • 자율방재단
  • 광주소방서
  • 자율방재단
  1. 실무반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상상황, 재난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정 · 운영할 수 있다.
  2. 비상단게 및 전직원(1/3, 1/2) 비상근무 발령은 기상 및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페이지 담당자
  • 시민안전과 | 김승태 | 031-760-8692
최종 수정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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