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체계
- 재난·안전·민방위
- 재난안전대책본부
- 근무체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활동기간
- 여름철 : 매년 05. 15 ~ 10. 15(5개월)
- 겨울철 : 매년 12. 01 ~ 03. 15(3.5개월)
기상특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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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주의보 | 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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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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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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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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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10월 ~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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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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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실무반 근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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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발령기준 | 근무기준 | 근무 인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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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안전총괄과 | 지원부서 | |||
상시대비 단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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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1 |
사전대비 단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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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3 | 25 |
비 상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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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5 | 28 |
비 상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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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14 | 30 |
비 상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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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14 | 32 |
- 상황판단회의에 따라 근무단계, 근무시간, 근무인원 조정 운영 가능
- 비상단계 및 전직원(1/3, 1/2) 비상근무 발령은 기상 및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상황판단회의 운영
상황판단회의 운영개요
- 회의 개최
- 태풍정보 및 예비특보 단계부터 필요시 수시개최
- 기상특보가 없을 때 특보이상에 준하는 기상상황 발생시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판단)될 경우
※ 부시장 또는 안전건설국장(안전총괄과장)이 회의 개최 여부 판단 및 회의 소집
- 상황판단회의 주요결정 내용
- 기상상황에 따른 비상근무 범위(실과소 및 읍면동별, 직원1/3,1/2, 전 직원) 결정
- 실무반 운영에 따른 부서(읍면동 포함)별 소집대상 범위결정 등
-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벌로 대처계획 협의
- 현장상황 지원관 파견(시⇒읍 · 면 · 동)시 파견근무자의 대상 범위 결정
단계별 회의참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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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단 계 | 회의주재 | 참 석 대 상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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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특보 (사전대비) |
주재 | 안전총괄과장 (자연재난팀장) |
총무팀장, 공원정책팀장, 산림보전팀장, 자연재난팀장, 재난시설팀장, 하천시설팀장, 기반조성팀장, 도로보수팀장, 농업정책팀장, 자율방재단장 | 팀장 (총10명) |
주 의 보 (비상 Ⅰ) |
주재 | 안전교통국장 (안전총괄과장) |
행정지원과장, 복지정책과장, 공원정책과장, 산림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도로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개발과장, 주택정책과장, 건축과장, 농업정책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감영병관리과장, 총무팀장, 복지기획팀장, 공원정책팀장, 산림보전팀장, 자연재난팀장, 재난시설팀장, 하천시설팀장, 기반조성팀장, 도로보수팀장, 교통지도팀장, 공원정책팀장, 산지개발팀장, 주택관리팀장, 건축팀장 농업정책팀장, 수도운영팀장 , 하수관리팀장, 자율방재단장 | 과장15명 팀장17명 외부1명 (총33명) |
경 보 (비상 Ⅱ) (비상 Ⅲ) |
주재 | 부 시 장 (안전교통국장) |
행정자치국장,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 환경위생국장, 안전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소장, 행정지원과장, 정보통신담당관, 복지정책과장, 공원정책과장, 기업지원과장, 산림과장, 자원순환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도로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개발과장, 주택정책과장, 건축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농업정책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자연재난팀장, 재난시설팀장, 자율방재단장, 광주소방서, 광주경찰서 | 국장9명 과장18명 팀장2명 외부3명 (총32명) |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기상특보 발령시 상황판단회의 개최 여부 결정
- 자연재난팀장(자료준비)이 기상특보 단계별 회의주재자에게 기상상황 즉보
- 회의참석 대상자는 기상상황, 재난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회의주재 책임자(부재시에는 차 하급자)는 상황판단회의 개최를 결정하여 참석자 소집을 지시하거나 상황판단회의 없이 즉시 비상단계 돌입 결정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 제6조, 제8조 및 별표3
실무반 편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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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시대비 | 사전대비 | 비상1단계 | 비상2단계 | 비상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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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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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 황 총 괄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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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긴급생활 안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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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재난현장 환경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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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긴급 통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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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시설 응급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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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에너지 기능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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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재난수습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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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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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교통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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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의료 · 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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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자원봉사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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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사회질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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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수색, 구조․구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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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반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상상황, 재난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정 · 운영할 수 있다.
- 비상단게 및 전직원(1/3, 1/2) 비상근무 발령은 기상 및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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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과 | 김승태 | 031-760-8692
- 최종 수정일
-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