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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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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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발견자 상황발생
- 이·동·동장, 읍·면·동장 보고
- 시·군·구 재난 안전대책본부 보고
- NDMS 가동
- 일일보고
- 1.재해상황보고서
- 2.피해상황보고서
- 3.응급복구 조치사항
- 4.응급구호 조치사항
- 최종보고(피해원인 종료 후 14일 이내)
- 2,3,4 항 보고
-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합동피해조사
- 중앙합동조사단 : 대규모 피해시설
- 시도조사단 : 소규모시설, 시유시설
- 확정보고(피해조사 완료 후 즉시)
- 특별재난지역검토·선포
- 복구계획(안) 작성 복구계획수립 단계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국가, 지방, 기타시설을 구분하여 소요 재원 구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 복구계획(안) 심의 확정 복구계획수립 단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상정, 심의확정
- 전국재해구호협회 의연금 배분 협의
- 복구계획(안) 심의 통보 복구계획수립 단계
-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시·도
- 국무회의 심의 (재해대책 예비비)
- 이재민 의연금품 지원
-
재해대책예비비 대통령 재가로
관계부터 재해복구비 예산 내시 및 재배정- 국고지원요구
- 지자체 지방예산 편성에서 다음과정으로
- 실시설계용역 발주
- 실시설계 이전 사전심의 - 실시 설계 완료 30일전
- 재난복구사업실시 복구사업추진
- 설계이전 사전심의 (설계완료 30일전)
- 공사착공
- 수해복구 추진실태 점검
- 설계변경
- 준공이전 사전심의 (준공검사 60일전)
- 공사준공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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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총괄과 | 박준영 | 031-760-4804
- 최종 수정일
- 20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