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광주시

주메뉴

메뉴 열기

재난·안전·민방위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재난의 정의

재난의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 1항에 의거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대설, 한파, 가뭄, 폭염, 지진, 황사 등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감염병, 가축감염병,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2018년 9.18. "g폭염”,"g한파” 자연재난 추가
    • 2019년 3.26. "g미세먼지” 사회재난 추가
재난의 분류

재난

  • 자연재난/재해

      •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폭염

      • 대설

      • 지진

      • 가뭄

      • 한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행정안전부
      • 냉해·동해

      • 우박·서리

      • 한해·병충해

      • 이상조류

      • 적조현상

      • 가뭄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림축산식품부
      • 국토교통부
  • 사회재난

    • 화재

    • 붕괴·폭발

    • 교통사고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방지

    재난관리법등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산업통상자원부
페이지 담당자
  • 시민안전과 | 신은빈 | 031-760-2945
최종 수정일
2023-02-21
페이지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