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 정의
- 재난·안전·민방위
- 안전행동요령
- 재난의 정의
재난의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 1항에 의거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대설, 한파, 가뭄, 폭염, 지진, 황사 등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감염병, 가축감염병,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2018년 9.18. "g폭염”,"g한파” 자연재난 추가
- 2019년 3.26. "g미세먼지” 사회재난 추가
재난의 분류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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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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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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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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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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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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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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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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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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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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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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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해·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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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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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병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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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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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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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림축산식품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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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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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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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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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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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생방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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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방지
재난관리법등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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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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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과 | 신은빈 | 031-760-2945
- 최종 수정일
-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