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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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폭력(Workplace bullying)이란?
직장 내에서 동료에게 지속적으로 공격적·비상식적인 행동(언어적, 비언어적, 물리적 학대, 수치심을 주는 방법 등을 포함)을 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말한다. 직장 폭력은 일반적인 학교 폭력과는 달리 한 집단이나 사회의 상규·정책을 이용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고 교묘하다.
직장폭력의 유형
- 언어적 폭력(소리 지르기, 욕설하기, 악성소문 퍼뜨리기)
- 제외시키기(회의, 모임 등)
- 과도한 비난, 몰아세우기 등
직장폭력 사례
한 학교에서 교사가 교감의 욕설과 위협, 막말, 이유 없는 문서 반려, 횡령 의심 등을 받았다. 신체적 폭력은 없었으나 다른 교사들 앞이나 교무실에서도 지속적으로 장기간(약 8개월)에 걸쳐 폭력이 행해졌고, 보다 못한 동료 교사가 인권위에 신고했다.
직장폭력 예방 사례
미국 애틀랜타에서는 공직자의 직장 내 왕따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 개정)하여, 공직사회 내 왕따(bullying)를 언어폭력·협박·모욕·업무 방해, 그리고 심리적·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 부당한 대우를 반복해 상대방의 건강을 해치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왕따(Bullying)'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최소 닷새간의 무급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문의
- 인권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1
- 국가인권위원회 : http://www.humanrights.go.kr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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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과 | 송윤재 | 031-760-2902
- 최종 수정일
-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