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란
- 재난·안전·민방위
- 민방위
- 민방위란
정의와 본질
정의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자원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본질
- 주민 자위활동
- 순수민간인 (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
- 주민의 생명·재산보호 목표
- 인도적 활동
- 전쟁, 재해·재난으로 부터 주민의 생명 · 재산보호활동
-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 협약
- 비군사적 활동
-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
- 비전투 장비·기구 사용
민방위도입 배경 및 필요성
도입배경
- 안보적측면
- 1975.4월 월남 패망, 라오스·캄보디아 공산화 등 군사적 요인보다는 정치·경제·사회적 분열로 패망
- 재해/재난대응 측면
- 도시화·산업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증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증대 및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
민방위제도의 필요성
- 국가의 존립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숱한 시련과 도전을 끊임없이 받게 마련이며, 이를 슬기롭게 물리치고 극복할 때에만 생존이 유지되고 번영을 기약할 수 있음
- 민방위는 전쟁의 유무, 즉 전·평시에 관계없이 인간이 생존하여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한, 다시 말해 인간사회에서 제반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필요한 무한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선진국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민방위 제도를 조직, 운영하고 있음
민방위대원의 임무
평상시 - 재난대비
- 민방위 교육·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등
유사시 -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 적이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편성 및 제외
신규편성대상 (민방위 기본법 제18조)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당해년도에 20세가 되는 남자
- 전년도 12월 31일자 로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0세 이하의 남자
- 재편입 대상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만성허약자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
당연제외대상자(시행령 제17조)
신고기간 : 매년 12. 1. ~ 12. 20. [20일간]
- 본인 직접신고 (법 제18조제1항,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29조)
-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2. 20.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 대리 또는 우편신고 가능
- 첨부할 서류
-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재직증명서 1통
- 원양·외항선 선원 : 승선계약서 사본 1통
- 전·공상 군·경, 이에 준하는 자 :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사본 1통
- 소속 직장의 장 신고 (법 제 20조 제 5항, 시행규칙 제 29조)
- 직장의 장이 민방위대편성신고서(시행규칙 별지 11호 서식)를 12. 20.까지 대상자의 주민등록지읍면동장에게 제출
- 학교장 신고 (법 제 20조 제5항, 시행규칙 제 29조)
- 재학생 명부 등을 12. 20.까지 거주지 읍면동장에 통보
- 법적 제외대상 중 읍면동장의 직권 처리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므로 누락될 우려가 있으니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0항 누락여부 확인 시 반드시 확인
- 재학생 명부 등을 12. 20.까지 거주지 읍면동장에 통보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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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과 | 김재원 | 031-760-4612
- 최종 수정일
-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