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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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 개요
교육기간
- 연 4시간(1회, 1~4년차)
- 연 1시간(1회, 5년차 이상)
교육시기
- 기본교육(4~5월), 1차 보충교육(9~10월), 2차 보충교육(11월)
- 기본비상소집훈련(4~5월), 1차 보충비상소집훈련(9~10월), 2차 보충비상소집훈련(11월)
- 선거 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
교육대상
- 대장, 대원 (1~4년차), 전문요원 등
- 5년차 이상 ~ 40세 : 연 1회 비상소집훈련 (1시간)
편성대상(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
-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함
교육내용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교육
교육방법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 운영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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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과 | 김재원 | 031-760-4612
- 최종 수정일
-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