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 재난·안전·민방위
- 시민안전보험
보험내용
- 대 상 :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19.3.1.부터 지속(연도별 보장항목 상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
- 보 험 료 : 광주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광주시민 전체 자동가입
보험 혜택
- 상해사망(교통상해 보장제외) (1천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제외) (1천5백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포함)(1천5백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포함) (1천5백만원 한도)
*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대중교통만 허용 (대중교통 기사, 학원차, 공동주택 셔틀버스, 렌터카 등 제외) - 자연재해 사망(1천만원)
- 자연재해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 사회재난 사망(1천만원)
- 사회재난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만12세이하만 가입, 부상등급 1~14급, 1천만원한도)
- 농기계 상해사망(1천만원)
-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 화상수술비(수술1회당, 150만원)
- 실버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만65세이상만 가입, 부상등급 1급~10급, 1천만원 한도)
- 상해사망장례지원금(교통상해 보장제외, 5백만원 한도)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 기타 필요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문의 TEL)1522-3556 / FAX)0507-774-0662
※ 기타문의 광주시청시민안전과 (☎031-760-2942)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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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과 | 김미숙 | 031-760-2942
- 최종 수정일
-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