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
- 보건·위생
- 보건사업
- 건강증진
금연클리닉(대면) 운영
광주시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제공으로 금연실천율을 높여 광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대상
흡연자 중 금연희망자
장소
건강증진센터 (광주시 송정동 100-1,(광주대로 91) 제이지빌딩 2층)
방법
직접 방문 및 대면 상담
운영인력
금연상담사 1명
내용
- 금연상담 및 일산화탄소 측정
- 금연보조제 무료제공 및 행동요법 지도
- 니코틴소변검사
- 3개월 금연성공자(소변검사 후 음성자 기념품 제공)
- 6개월 금연성공자(소변검사 후 음성자 기념품 제공)
문의
금연클리닉 문의전화 ☎ 031-760-2364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절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횟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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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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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상담 (결심일~6개월) |
|
금연상담 제공 금연실천확인 및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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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금연클리닉 금연ON
이용 개요
모바일 기기로 앱(App)을 통한 비대면 등록 및 상담
이용 방법
-
1단계(금연ON 앱 다운)
QR코드, 사이트 링크 활용
-
2단계(금연ON 가입)
거주지 광주시로 설정
-
3단계(금연클리닉 등록)
“금연미션” 메뉴에서 등록
-
4단계(금연시작)
금연보조제 택배 수령 및 금연상담
-
5단계(금연유지)
전화 및 메신저로 금연관리
-
6단계(금연성공)
6개월 금연 성공자 성공기념품 증정
앱설치 큐알코드

가입 설명
문의
금연클리닉 상담전화 ☎ 031-760-2364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내용
- 금연상담 :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9차 상담 제공
- 금연보조제 무료 제공(연간 12주분 이내) : 니코틴패치, 니코틴 껌, 니코틴 사탕
- 행동강화 물품 무료 제공 : 은단, 껌, 사탕, 비타민, 유산균 등
-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 6개월 성공자 니코틴소변검사 후 음성자 제공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
- 대상 : 금연 희망 사업장 근로자
- 신청방법 : 참여자 최소 10명 이상인 경우 전화로 신청
- 운영방법 : 담당공무원 및 금연상담사 1명이 사업장 직접 방문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실시
- ※ 필요시 금연보조제 제공
- 문의전화 : ☎ 031-760-3746 2364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절차이용안내
국민건강증진법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기간
연중
내용
-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지정 운영여부
- 금연시설의 저정운영 여부
- 미성년자 담배판매 여부 확인
관련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서의 전면 금연시설
- 국회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유아교육법」·「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
- 공항 · 여객부두 · 철도역 ·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 2015.1.1일부터 모든 영업소가 해당됨(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호))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시설 전체를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담배자판기의 설치허용 장소
-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 공중이용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다만 자판기 설치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판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한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1호 |
170 | 330 | 500 |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 제2항제1호 |
75 | 150 | 300 |
다.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2호 |
170 | 330 | 500 |
라.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 34조 제3항 |
|||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 | 10 | 10 | |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7 | 7 | 7 | |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 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3호 |
170 | 330 | 500 |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4호 |
170 | 330 | 500 |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4조 제2항제3호 |
75 | 150 | 300 |
- 페이지 담당자
-
- 건강증진과 | 김경란 | 031-760-3746
- 최종 수정일
- 202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