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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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지정된 대상 질환자
기간 및 지원내용
기간
연중
지원내용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 10% : 진료비,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장구 구입비(91개 질환)
- 호흡보조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94개 질환)
- 간병비(95개 질환) : 월 30만원 이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이상만 지원 가능)
- 특수식이 구입비(7개 질환)
-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 : 연간 168만원 이내
신청절차
보건소 담당자 통화(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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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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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조사 실시
2021년 소득재산 기준 다운로드
통합조사팀 -
지원대상자 등록 및 2년마다 정기재조사
보건소
신청서식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환자기준, 기혼여성의 배우자 기준)
- 신청자의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장애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정도 결정서 1부(간병비 신청자에 한함)
문의사항
760-2556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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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 서윤희 | 031-760-2556
- 최종 수정일
- 20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