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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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기본지원
- 소득유형 가형: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 소득유형 통합형: 가구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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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706,000 | 128,342 | 117,560 | 129,761 |
3인 | 4,781,000 | 165,968 | 168,444 | 168,195 |
4인 | 5,852,000 | 203,558 | 216,474 | 206,575 |
5인 | 6,909,000 | 237,681 | 259,446 | 242,008 |
6인 | 7,954,000 | 278,094 | 309,041 | 286,737 |
7인 | 8,997,000 | 321,769 | 356,168 | 337,302 |
8인 | 10,039,000 | 354,781 | 393,994 | 380,152 |
9인 | 11,081,000 | 380,152 | 420,252 | 414,255 |
10인 | 12,124,000 | 449,388 | 494,952 | 486,115 |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가족수는 출생신생아(태아) 포함한 수
* 맞벌이 부부 : 각 보험료 합산(단, 소득이 낮은 배우자 보험료 50%만 적용하여 합산)
예외지원
- 소득유형 라형: 가구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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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예외지원 대상 | 경기도 예외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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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출산일 미포함)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의사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일,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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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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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592 | 1,184 | 1,776 | 521 | 894 | 1,211 | 71 | 290 | 565 |
A-통합-➀형 | 120% 이하 | 460 | 790 | 1,070 | 132 | 394 | 706 | ||||||||
A-라-➀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368 | 633 | 858 | 224 | 551 | 918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184 | 1,776 | 2,368 | 1,069 | 1,376 | 1,656 | 115 | 400 | 712 | |
A-통합-➁형 | 120% 이하 | 944 | 1,215 | 1,463 | 240 | 561 | 905 | ||||||||
A-라-➁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756 | 974 | 1,173 | 428 | 802 | 1,195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184 | 1,776 | 2,368 | 1,110 | 1,428 | 1,718 | 74 | 348 | 650 | |
A-통합-➂형 | 120% 이하 | 979 | 1,261 | 1,518 | 205 | 515 | 850 | ||||||||
A-라-➂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784 | 1,010 | 1,217 | 400 | 766 | 1,151 | ||||||||
쌍생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520 | 2,280 | 3,040 | 1,477 | 1,899 | 2,284 | 43 | 381 | 756 |
B-통합-➀형 | 120% 이하 | 1,303 | 1,676 | 2,017 | 217 | 604 | 1,023 | ||||||||
B-라-➀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1,042 | 1,341 | 1,615 | 478 | 939 | 1,425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072 | 3,108 | 4,144 | 2,026 | 2,701 | 3,337 | 46 | 407 | 807 | |
B-통합-➁형 | 120% 이하 | 1,840 | 2,463 | 3,051 | 232 | 645 | 1,093 | ||||||||
B-라-➁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1,561 | 2,106 | 2,622 | 511 | 1,002 | 1,522 | ||||||||
삼태아 이상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552 | 4,736 | 5,920 | 3,477 | 4,151 | 4,832 | 75 | 585 | 1,088 | |
C-통합형 | 120% 이하 | 3,177 | 3,809 | 4,447 | 375 | 927 | 1,473 | ||||||||
C-라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2,726 | 3,295 | 3,868 | 826 | 1,441 | 2,052 |
제공기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후, 바우처 이용 가능(소급적용 불가)
-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의 익일에 바우처생성(바우처 생성 후에는 서비스기간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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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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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119 | 초월읍 경충대로 1127번길 10-1,2층 | 031-761-3519 |
경기광주하남하트맘케어 | 중앙로203번길 8, 2층 | 031-769-4255 |
도담도담 산후도우미 | 오포읍 능평로 211-12, 1동 103호 | 031-701-7237 |
조은맘 산후도우미 | 문화로 62, 1층 | 031-769-3554 |
마터피아 | 중앙로 69-10(역동) | 031-764-8031 |
경기광주해피케어 | 중앙로 95-1, 4층(역동) | 031-699-3578 |
(광주이천)다산케어센터 | 광주시 삼지곡길79번길 47,1층 | 031-765-0556 |
친정맘산후도우미광주여주 | 오포읍 마루들길 231-20, 301호 | 031-763-4419 |
제출서류
기본 제출 서류
- 신분증,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혹은 출생증명서(주민등록 등본 상 출생신고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 건강보험 카드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 할 경우 등본, 건강보험증, 납부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 부부가 주민등록등본 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각각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휴직 확인자료: 휴직기간 표시된 재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첨부(해당자에 한함)
소득유형 ‘가형’(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확인방법 : 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인터넷 발급)
- 차상위 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확인방법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건보공단, 인터넷 발급)
- 차상위 자활 → 확인방법 :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발급)
- ※ 차상위 자활은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상 “차상위자활”이 해당됨, 신청일 현재 자활 참여중이거나 “자활근로 참여기간 종료일”이 산모신생아 서비스 신청일 전일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
- 차상위 장애인 → 확인방법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발급)
-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상 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차상위)이 해당 됨
차상위자격확인 => 확인방법 : 차상위계층확인서(주민센터 발급)
※ 증명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내로 함
예외 지원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 새터민 산모(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등)
- 미혼모 산모(미혼모 시설입소 확인서 등)
- 결혼이민산모(국적 취득 전: 외국인 등록증/국적취득후: 가족관계증명서)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유급휴직자: 급여명세서상의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33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자격여부 결정(자세한 사항 모자보건팀으로 문의바람)
- 무급휴직자: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0원)으로 처리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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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관리과 | 황진아 | 031-760-4765
- 최종 수정일
- 202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