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보건·위생
- 보건사업
- 임신출산지원
지원대상자
기본지원
- 소득유형 가형: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 소득유형 통합형: 가구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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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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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4,890,000 | 171,393 | 175,541 | 173,710 |
3인 | 6,292,000 | 223,722 | 242,987 | 227,649 |
4인 | 7,682,000 | 272,614 | 303,435 | 279,532 |
5인 | 9,037,000 | 319,763 | 354,661 | 334,652 |
6인 | 10,36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7인 | 11,671,000 | 434,898 | 472,366 | 473,200 |
8인 | 12,981,000 | 473,200 | 511,899 | 511,709 |
9인 | 14,292,000 | 511,709 | 549,554 | 567,870 |
10인 | 15,602,000 | 567,870 | 602,760 | 663,895 |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가족수는 출생신생아(태아) 포함한 수
* 맞벌이 부부 : 각 보험료 합산(단, 소득이 낮은 배우자 보험료 50%만 적용하여 합산)
소득 산정 방법(건강보험료 기준)
- 신청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소득 산정
자격기준 |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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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ex: 건강보험료가 10만원, 8만원 납부하는 경우 14만원으로 계산됨) |
지역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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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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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 건강보험 자격 및 건강보험료 문의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예외지원
- 소득유형 라형: 가구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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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예외지원 대상 | 경기도 예외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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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출산일 미포함)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의사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신청방법
- 방 문 : 광주시보건소 별관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부부 공인인증서 필요)
- PC로만 신청가능 모바일 신청불가
- 온라인 신청방법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출서류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① 산모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대리인 신분증 추가)
- ② 임신 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 출산 전 :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 출생신고 하였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 ③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④ 사실혼일 경우 :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및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추가)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 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 입·퇴원이 명시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⑥ 휴직자일 경우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무급여부 표시), 유급일 경우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⑦ 프리랜서일 경우 :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 ⑧ 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업로드)
- ① 임신 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 출산 전 :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 출생신고 하였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 ② 가족관계증명서
- ③ 휴직자일 경우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무급여부 표시), 유급일 경우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④ 프리랜서일 경우 :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 ⑤ 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소득유형 ‘가형’(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확인방법 : 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인터넷 발급)
- 차상위 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확인방법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건보공단, 인터넷 발급)
- 차상위 자활 → 확인방법 :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발급)
- ※ 차상위 자활은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상 “차상위자활”이 해당됨, 신청일 현재 자활 참여중이거나 “자활근로 참여기간 종료일”이 산모신생아 서비스 신청일 전일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
- 차상위 장애인 → 확인방법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발급)
-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상 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차상위)이 해당 됨
차상위자격확인 => 확인방법 : 차상위계층확인서(주민센터 발급)
※ 증명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내로 함
예외 지원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 새터민 산모(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등)
- 미혼모 산모(미혼모 시설입소 확인서 등)
- 결혼이민산모(국적 취득 전: 외국인 등록증/국적취득후: 가족관계증명서)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유급휴직자: 급여명세서상의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33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자격여부 결정(자세한 사항 모자보건팀으로 문의바람)
- 무급휴직자: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0원)으로 처리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지원절차 : 보건소 신청 후 제공기간 선정
-
보건소
- • 신청서 제출
- • 자격기준 확인
- • 자격결정 통지
※주말 제외 2~3일 소요
-
이용자
- • 제공기관 선정
- • 본인부담금 제공기관에 납부
-
제공기관
- • 계약체결
- • 서비스 제공
※바우처 생성 후 이용 가능하며, 바우처 생성 후 서비스기간 변경 불가
-
이용자
- • 바우처 이용
※매일결재방식으로 국민행복카드 매일 지참방식이며, 입출금은 없음)
- • 바우처 이용
2022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일,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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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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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24 | 1,248 | 1,872 | 549 | 942 | 1,276 | 75 | 306 | 596 |
A-통합-➀형 | 150% 이하 | 485 | 833 | 1,128 | 139 | 415 | 744 | ||||||||
A-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388 | 667 | 904 | 236 | 581 | 968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248 | 1,872 | 2,496 | 1,127 | 1,450 | 1,746 | 121 | 422 | 750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995 | 1,281 | 1,542 | 253 | 591 | 954 | ||||||||
A-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797 | 1,027 | 1,236 | 451 | 845 | 1,260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248 | 1,872 | 2,496 | 1,170 | 1,505 | 1,811 | 78 | 367 | 685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032 | 1,329 | 1,600 | 216 | 543 | 896 | ||||||||
A-라-➂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826 | 1,065 | 1,283 | 422 | 807 | 1,213 | ||||||||
쌍생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584 | 2,376 | 3,168 | 1,539 | 1,979 | 2,380 | 45 | 397 | 788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358 | 1,747 | 2,102 | 226 | 629 | 1,066 | ||||||||
B-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086 | 1,397 | 1,683 | 498 | 979 | 1,485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184 | 3,276 | 4,368 | 2,136 | 2,847 | 3,517 | 48 | 429 | 851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1,939 | 2,596 | 3,216 | 245 | 680 | 1,152 | ||||||||
B-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645 | 2,220 | 2,764 | 539 | 1,056 | 1,604 | ||||||||
삼태아 이상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744 | 4,992 | 6,240 | 3,665 | 4,375 | 5,093 | 79 | 617 | 1,147 | |
C-통합형 | 150% 이하 | 3,349 | 4,015 | 4,687 | 395 | 977 | 1,553 | ||||||||
C-라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2,873 | 3,473 | 4,077 | 871 | 1,519 | 2,163 |
제공기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후, 바우처 이용 가능(소급적용 불가)
-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의 익일에 바우처생성(바우처 생성 후에는 서비스기간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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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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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119 | 초월읍 경충대로 1127번길 10-1,2층 | 031-761-3519 |
경기광주하남하트맘케어 | 중앙로203번길 8, 2층 | 031-769-4255 |
도담도담 산후도우미 | 오포읍 능평로 211-12, 1동 103호 | 031-701-7237 |
조은맘 산후도우미 | 문화로 62, 1층 | 031-769-3554 |
마터피아 | 중앙로 69-10(역동) | 031-764-8031 |
경기광주해피케어 | 중앙로 95-1, 4층(역동) | 031-699-3578 |
(광주)베스트맘 | 광주시 순암로 236, 303호 | 031-767-3710 |
친정맘산후도우미광주여주 | 오포읍 마루들길 231-20, 301호 | 031-763-4419 |
(경기광주)아가별산후도우미 | 오포읍 신현로 54, 3층 D-5호 | 070-8848-3627 |
- 페이지 담당자
-
- 감염병관리과 | 박현택 | 031-760-4765
- 최종 수정일
- 202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