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 보건·위생
- 보건사업
- 결핵
결핵관리사업
보건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결핵발생을 예방하고 환자를 조기에 발견 및 치료관리 함으로써, 결핵을 조기에 퇴치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결핵이란?
결핵균의 전염에 의해 주로 폐에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인체의 모든 장기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중 폐와 기관지, 후두결핵은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결핵검진안내
- 검진대상
-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관련 유소견자
- 결핵관련 증상이 있는 자(2주 이상 기침, 가래 등)
- 결핵환자 접촉자(가족, 동거인, 직장 등 밀접접촉자)
- 결핵검진을 원하는 65세이상 어르신(1년에 1번 무료)
- 검진시기 : 연중
- 검진장소 : 광주시보건소 결핵실 (☎ 760-2454)
- 검진내용 : X-선 검사, 객담검사(검진비용 : 무료)
결핵치료안내
- 치료대상 : 결핵 신환자, 타의료기관 및 보건소 전입환자
- 약제내성환자 및 기타 만성질환 합병 시는 의료기관 치료
- 치료내용
- 균음성 및 양성 단기 6, 9개월 투약치료관리
- 추구검사관리 및 가족검진
- 치료비용 : 무료
병의원 결핵환자신고(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
- 신고대상 : 관내 의료기관에서 결핵 진단 후 치료환자
- 신고방법 : 결핵환자 진단 후 24시간 이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이나 보건소에 팩스 신고(Fax 031-760-1497)
-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 환자등록 및 퇴록
- 월1회 전화방문 실시(추구관리 동의자에 한하여 투약 및 치료관리, 가족검진 등 안내 및 독려)
국가결핵환자지원사업 내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명 | 대상 | 지원내용 | 지원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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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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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있는 호흡기 결핵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 |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비용 지원 | 접촉자검진수첩 제출(결핵 진단 시 의료기관 수령) |
결핵예방
- 어르신은 결핵 증상이 없을 수도 있으니, 매년 1회 결핵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 꾸준한 운동과 균형있는 영양 섭취로 건강한 체력을 유지합니다.
- 2주 이상 기침,가래가 지속될 경우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결핵검진을 받습니다.
-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증상여부와 상관없이 결핵검진을 받습니다.
결핵에 대한 기타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 홈페이지 : http://www.cdc.go.kr/
- 결핵제로
- 홈페이지 : http://tbzero.cdc.go.kr
- 대한결핵협회
- 홈페이지 : https://www.knta.or.kr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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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관리과 | 이현나 | 031-760-2454
- 최종 수정일
- 20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