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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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파리, 모기 등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모기 종류 및 질병매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기 종류 | 발생원 | 질병매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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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빨간집모기 | 논, 늪, 갈대밭, 맑은 물이 고인 웅덩이 | 일본뇌염 |
중국얼룩날개모기 | 논, 연못관계수로, 청결한 수역 | 말라리아, 사상충 |
토고숲모기 | 해변가 바위나 웅덩이(염수+빗물, 담수) | 사상충 |
지하집모기 | 대형지하실, 아파트지하실, 정화조 | - |
빨간집모기 | 하수구, 오줌통, 인공용기, 방화수, 빈 깡통에 고인 물 | 질병매개는 없으나, 사람이나 가축을 흡혈하여 괴롭힘 |
큰검정들모기 | 재래화장실, 돼지 및 소 오줌통 | 흡혈당할 때 통증이 크다 |
유충구제
- 고인 물은 제거하며, 환경에 저독성이면서 다른 생물에 무해한 약제를 사용하여, 하천변·정화조·물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유충을 치사하는 방법
- 유충구제의 중요성 : 모기 유충은 한 컵 정도의 소량인 고인물에서도 서식하며, 유충 1마리의 방제는 성충모기 150~600마리를 방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유충구제의 높은 방제효과로 성충모기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보건소에서는 찾아가는 유충구제 전담반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모기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충서식의 주요취약지역 및 다량의 유충 서식지 발견 시, 감염병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무소독
- 보건소방역반
- 살충제 용제를 물로 희석하여 성충의 휴식장소, 서식장소, 활동 장소에 입자를 잔존시킴
- 모기 성충이 잔류분무한 곳에 앉아 살충제에 접촉하게 될 때 방제 효과를 나타냄
- 모기발생지역 풀숲, 축사, 하천교각, 구조물 외벽 등에 적용
- 광주시는 관내 취약지를 중점으로 순환 분무소독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
- 민간자율방역단 (광주시새마을지회)
- 살충제 용제를 희석제(확산제)로 희석한 뒤 고열의 기화점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살충제의 입자가 공간에 운반되는 방제 방법
연무소독
- 민간용역방역반
- 살충제를 물에 희석 후 미립화하여 분사함
위생해충퇴치기 설치 운영
- 해충이 좋아하는 빛과 열로 모기 등 위생해충을 유인하여 퇴치함
-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물리적 방제 방법
- 운영현황 : 58대 (청석공원, 중대물빛공원, 경안근린공원, 목현천산책로)
해충기피제함 설치 운영
- 기피제 : 진드기, 모기 등 위생해충에게 자극을 주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약제
- 관내 도시 공원 및 등산로 등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
- 운영현황 : 15대 (청석공원, 중대물빛공원, 경안근린공원, 팔당물안개공원, 태화산, 백마산, 칠사산, 광남동생활체육공원)
소독의무대상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합니다. (청소, 쥐, 벌레등의 구제조치 포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소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동법 제83조의2항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조치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1항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자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독횟수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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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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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1개월 | 1회 이상/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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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2개월 | 1회 이상/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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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3개월 | 1회 이상/6개월 |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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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관리과 | 김형우 | 031-760-2456
- 최종 수정일
- 202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