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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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기호식품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합니다.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의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식용
- 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다음 각 목의 식품-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및 캔디류
- 빵류
- 초콜릿류
-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및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
-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및 혼합음료. 다만,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는 제외한다.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및 샌드위치
- 빙과류 중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
- 조리식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 제과·제빵류
- 아이스크림류
- 햄버거, 피자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식사용
- 가공식품
- 면류(용기면만 해당) 중 유탕면류 및 국수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 조리식품 : 햄버거, 피자
*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별 방법 안내
(본 판별 프로그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고열량 · 저영양 식품" 여부를 판별합니다.)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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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과 | 김은재 | 031-760-5978
- 최종 수정일
-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