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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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 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을 말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1회용품은 무수히 많습니다. 1회용 주사기, 기저귀, 카메라, 물수건 등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1회용품 모두가 사용이 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재가 주변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규제 대상 1회용품의 종류
- 1회용 컵 · 접시 · 용기(종이·금속박·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 · 포크 ·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 제품 제외)
- 1회용 광고 선전물(신문 · 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 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광고 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 · 칫솔
- 1회용 치약 · 샴푸 · 린스
- 1회용 봉투 · 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감안하여 고시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별 준수사항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업소 | 준수사항 | 규제대상 | 과태료 | |
---|---|---|---|---|
식품접객업 | 사용억제 |
|
5~200만원 | |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
|||
대규모 점포 (백화점, 쇼핑센터 등) |
무상제공금지 |
|
100~300만원 | |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
|||
도 · 소매업소 (매장면적 33㎡이상) |
무상제공금지 |
|
5~100만원 | |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 가공업 |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
사용 억제 |
|
5~200만원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
5~200만원 | |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
5~200만원 |
예외 규정
- 혼례, 회갑연, 상례에 참석한 조, 하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 비치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의 무상제공 가능
- 식품 위생법에 따른 밀봉포장을 하는 경우
- 매장면적 150㎡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의 90%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
- 매장면적 150㎡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사업장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 031-760-4543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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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과 | 김영주 | 031-760-4543
- 최종 수정일
- 202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