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 생활·환경
- 쓰레기 및 재활용
- 1회용품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 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을 말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우리 주변에 1회용품 종류는 무수히 많지만, 모두 규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300만원 이하
사용규제 대상 1회용품의 종류
현행
- 1.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2. 1회용 나무젓가락
-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 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 6. 1회용 면도기ㆍ칫솔
- 7.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 8.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22.11.24 시행 예정
- 11. 1회용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12.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품 규제 현황 및 규제적용 예정('22.11.24부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1) |
대규모 점포, 종합소매업 (편의점 등) |
목욕장 | 대규모점포 식품제조·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도소매업 (33㎡초과) ※종합소매업 제외 |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금융,증권, 광고대행, 기타교육, 영화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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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7) | 사용금지 (종이컵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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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용기7) | 사용금지 | 사용금지2) | |||||
나무젓가락 | 사용금지 | - | |||||
이쑤시개 (전분 제외) |
사용금지5) | - | |||||
수저·포크·나이프 (합성수지재질) |
사용금지 | - | |||||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제외) |
사용금지 | - | |||||
빨대·젓는막대 (합성수지재질) |
사용금지 | ||||||
광고선전물 (합성수지재질) |
사용금지 | 사용금지 | 사용금지 | 사용금지 | |||
면도기·칫솔 | 무상금지 | - | |||||
치약·샴푸·린스 | 무상금지 | - | |||||
봉투·쇼핑백6) | 음식점·주점업 무상금지3),8)/ 제과점 사용금지3) |
사용금지4) | 무상금지4),8) | - | |||
응원용품 | 무상금지 (합성수지재질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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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비닐 | 사용금지 |
- 1) 업소 외의 장소 소비 목적, 자동판매기, 세척 및 조리시설 갖춘 장례식장 제외
- 2) 합성수지제품에 한함(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3) 종이재질, 다른제품에 묻을 우려 또는 가루 발생으로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 수분이 있거나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경우 합성수지재질 봉투 제외
- 4) 종이재질, 수분이 있거나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 봉투 제외
- 5)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 제외
- 6) A4규격(210mm×297mm) 또는 1ℓ이하의 종이 봉투·쇼핑백,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 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제외
- 7) 설탕·커피·크림·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과 컵·접시·용기의 형태가 아닌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는 제외
- 8)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대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 무상으로 제공 가능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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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과 | 김민선 | 031-760-4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