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궁금하세요?
-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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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감면 신청
누수감면 대상 해당 시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공제한 양을 누수량으로 하여 상수도 요금 50%, 하수도 요금 100% 감면 됩니다.
- 감면대상 : 누수발견이 곤란한 건물 내부 또는 지하 부분(변기, 물탱크 등 지상 누수 제외)
- 신청기간 : 요금고지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 구비서류 : 수도공사영수증, 통장사본, 누수사진(공사전, 중, 후) 각 1매씩
- 접수처 : 상하수도사업소 민원실(방문접수)
상수도 요금감면 신청
-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단,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에 한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3자녀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자녀 중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중소기업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신청기간 : 매달 20일까지 신청시 익월 고지분부터 반영됩니다.
- 감면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 중소기업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 일반용 1단계 단일요금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및 수도요금고지서(영수증)
- 수급자(장애인) 증명서
- 다자녀 가구의 경우 주민등록등본(1개월 내 발급)
-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업종·명의변경 신청
변경신청
K-water 콜센터(☎1577-0600)
- 업종변경 : 요금 적용 업종은 건축물대장 상 용도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부적절하게 적용되는 경우 건축물대장 첨부하여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명의 변경 : 요금납부 명의자는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에 한해 등록 가능합니다. 소유자 외 실사용자는 소유자명과 병기 가능합니다.
누수확인 및 수리방법
가정내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뒤에도 계량기의 빨간색 별표(★)가 돌아가면 누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경우 설비 업체를 통해 수용가의 부담으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주계량기·세대별 계량기 요금 부과 안내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2017.09.29)에 따라,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의 관리범위 및 요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수용가 관리 범위 : 주계량기·세대별계량기 및 주계량기 이후의 옥내급수설비
- 요금 부과 방식
- 세대별 계량기의 합산 사용량보다 주계량기 사용량이 많은 경우 : 차이량을 세대별로 균등 배분(급수중지 세대 제외)
- 세대별 계량기 합산 사용량이 주계량기 사용량보다 많은 경우 :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 부과
- 주계량기 동파 시 대금 부과 방식 : 동파대금 세대별로 균등 배분
광주시 급수시설의 무수수량 및 부정급수 현황을 파악하여 유수율 상승 등 상수도윤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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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과 | 김소현 | 031-760-2613
- 최종 수정일
-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