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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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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유기동물 발견시 대처방법

광주시 동물보호센터 지정 현황

  • 업체명 : 광주TNR동물병원
  • 소재지 : 광주시 경안천로 144
  • 연락처 : 031-798-7581

유기·유실동물 및 중성화수술(TNR) 신청방법 및 처리과정

유기·유실동물

공고일로부터 10일 경과 시 시장․군수가 소유권 취득 → 분양·기증·인도적방법 처리

TNR(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 민원 접수

  • 포획(Trap)

  • 중성화수술(Neuter)

  • 후처치(2~3일이내)

  • 방사(Return)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에 따른 혹서기, 장마철 사업 일시중지(7~8월)

기르던 동물을 잃어 버렸을 때 대처방법

관내에서 포획되어지는 모든 유기동물은 광주시 지정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되어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사진과 함께 공고되오니,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동물보호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TNR)이란?

길고양이를 포획하고 중성화 수술(불임 수술: 암컷-자궁·난소적출, 수컷-고환절제)을 한 뒤 포획한 장소에 다시 방사하는 정책입니다. TNR은 발정으로 인한 소음 및 임신과 출산을 억제하여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감소시켜 시민과 길고양이의 공존을 도와줍니다. 수술 뒤 방사한 길고양이의 회복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kg 미만의 새끼고양이, 임신중이거나 수유중인 고양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고양이는 제외됩니다. 또한 혹서기, 혹한기에도 생존율 저하 문제로 중성화수술이 일시 중지 됩니다.

길에서 죽은 동물의 사체 발견 시 처리요령

읍면동 청소담당부서로 연락하면 청소인부를 동원하여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단, 가정 내 애완동물 사체는 시에서 수거하지 않으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하지만 인근 동물병원이나 장묘업체를 통해서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새끼 고양이 발견 시 대처요령

새끼고양이가 심하게 마르거나 털이 젖어있거나 아픈 상태가 아닌 경우 보통은 어미가 먹이활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웠을 확률이 높으니 하루 정도 발견 장소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어미가 새끼를 데리고 가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만약 고양이가 위험한 장소에 있다고 판단되면 장갑을 끼고 담요 등으로 감싸서 상자에 넣어놓은 뒤 발견된 곳에서 멀지 않은 안전한 장소로 옮겨놓습니다. 새끼고양이는 중성화 수술이 불가능해 TNR 대상이 아니며, 부득이한 경우 유기동물 보호소에 인계되지만 소수의 인원이 많은 동물을 돌보는 보호소의 특성상 적절한 케어가 어려워 보호소에 들어오는 새끼고양이는 폐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보호기간 10일이 지나면 안락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끼고양이를 무조건 보호소에 신고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동물의 적정한 사육과 관리

일반적인 기준
  •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함.
  •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ㆍ배고픔, 영양불량, 통증ㆍ부상ㆍ질병 등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동물의 소유자등은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ㆍ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함
사육환경 및 건강관리
  •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 사육목적 등을 고려 적정한 사육환경 제공
  • 사육공간은 동물이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이어야 함
  •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
  •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하여야 함
동물 사육·관리에 관한 규정 등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를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경고,과태료20~40)
    • 동물등록 방법 : 가까운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업체) 및 시․군․구청 방문
  • 기르는 곳을 벗어날 때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않는 경우(과태료5∼20만원)
  • 동반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 및 배설물 수거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과태료5∼10만원)
  • 소유자 등이 동물을 유기한 경우(과태료30∼100만원/동물보호법)
  • 동물의 점유자/보관한 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민법)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12, 25, 26호(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처벌)
    •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한 사람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살피지 않아 나돌아 다니게 한 사람
페이지 담당자
  • 농업정책과 | 박규현 | 031-760-4419
최종 수정일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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