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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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 안내
- 기 간 : 연중
- 신고처 : 광주시청 환경정책과
- 유해야생동물 : 멧돼지, 고라니 등
- 유해야생동물 피해 행정지원 제도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전문수렵인 대리포획, 자력 포획 등)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 예산범위 내 지급※)
-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중 피해면적 100㎡이상으로 피해보상 산정액 10만원 이상 피해농가
-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시청 환경정책과에 야생동물피해보상 신청서 제출
※ 시설채소, 화훼, 특용작물, 과수, 산채 류 제외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청 환경정책과(☎031-760-46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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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탄소과 | 김도환 | 031-760-4666
- 최종 수정일
-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