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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푸르른 쪽빛이 배어있는 광주

사전검토제(비산·특정공사)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 「사전검토제」운영 알림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사전검토제」운영을 통해 협의기간 단축 및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 안내 및 서류」 다운로드

운영개요

  • 사전검토 추진시기 : 2023. 1. ~
  • 대상지역 : 광주시 전역
  • 대상사업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 신고 대상)
  • 사전검토 내용
    •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서 적정 여부 검토
    • 방진 및 방음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검토
    • 그 밖의 저감대책 등 검토
  •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민원인

      사전검토 의뢰
      (관련서류 메일로 제출)

    • 담당 공무원

      사전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

    • 민원인

      민원서류 정식 접수
      (민원실)

    • 담당공무원

      (민원처리 완료)
       

  • 사전검토신청 메일
    • 접수방법 : 메일 및 방문·우편 접수 등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담당자(민주철 주무관, 김소희 주무관, 박경남 주무관, 최영재 주무관)에 대한 전화번호, 담당지역, 메일주소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담당자민주철 주무관김소희 주무관박경남 주무관최영재 주무관
      전화번호 760-2857 760-5637 760-2859 760-5638
      담당지역 광남동, 매산동,양벌동, 쌍령동 송정동, 경안동, 탄벌동, 남종면, 퇴촌면, 남한산성면 신현동, 능평동, 문형동, 고산동, 추자동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메일주소 min800710@korea.kr sohee2118@korea.kr ssr03188@korea.kr dudwo09@korea.kr
    • 신청서류 : 법정신고서류 등
  •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기후탄소과 생활환경팀(☎ 760-2857)으로 문의바랍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관련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1.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 (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신고대상 중 건설업

건설업으로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 건축물축조공사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토목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 굴정(구멍뚫기)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토사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조경공사 :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지반조성공사
    • 건축물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도장공사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
특정공사 사전 신고대상

[관련근거]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 신고 대상)

아래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시 신고대상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착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크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신고대상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
  •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1.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2. 「도서관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4.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
    6.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7.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특정공사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위치도 1부.(공사현장 주변 50미터 이내 건물 표시)
  3. 방음시설 설치 전경
  4. 방음시설 설치 상세도면 1부.
  5. 건축허가서 등 관련 허가서 1부.(건축이행조건 불필요)
  6. 도급계약서(관급공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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