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토제(비산·특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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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검토제(비산·특정공사)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 「사전검토제」운영 알림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사전검토제」운영을 통해 협의기간 단축 및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개요
- 사전검토 추진시기 : 2023. 1. ~
- 대상지역 : 광주시 전역
- 대상사업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 신고 대상)
- 사전검토 내용
-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서 적정 여부 검토
- 방진 및 방음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검토
- 그 밖의 저감대책 등 검토
-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민원인
사전검토 의뢰
(관련서류 메일로 제출) -
담당 공무원
사전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 -
민원인
민원서류 정식 접수
(민원실) -
담당공무원
(민원처리 완료)
-
- 사전검토신청 메일
- 접수방법 : 메일 및 방문·우편 접수 등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담당자(민주철 주무관, 김소희 주무관, 박경남 주무관, 최영재 주무관)에 대한 전화번호, 담당지역, 메일주소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담당자 민주철 주무관 김소희 주무관 박경남 주무관 최영재 주무관 전화번호 760-2857 760-5637 760-2859 760-5638 담당지역 광남동, 매산동,양벌동, 쌍령동 송정동, 경안동, 탄벌동, 남종면, 퇴촌면, 남한산성면 신현동, 능평동, 문형동, 고산동, 추자동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메일주소 min800710@korea.kr sohee2118@korea.kr ssr03188@korea.kr dudwo09@korea.kr - 신청서류 : 법정신고서류 등
- 접수방법 : 메일 및 방문·우편 접수 등
-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기후탄소과 생활환경팀(☎ 760-2857)으로 문의바랍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관련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 제1차 금속 제조업
-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 건설업 (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 운송장비 제조업
-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신고대상 중 건설업
건설업으로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 건축물축조공사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토목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 굴정(구멍뚫기)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토사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조경공사 :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지반조성공사
- 건축물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도장공사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
특정공사 사전 신고대상
[관련근거]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 신고 대상)
아래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시 신고대상
-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 천공기
-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 굴착기
- 발전기
- 로더
- 압쇄기
- 다짐기계
- 콘크리트 절단기
- 콘크리트 펌프
신고대상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
-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도서관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특정공사 제출서류
- 신고서 1부.
- 위치도 1부.(공사현장 주변 50미터 이내 건물 표시)
- 방음시설 설치 전경
- 방음시설 설치 상세도면 1부.
- 건축허가서 등 관련 허가서 1부.(건축이행조건 불필요)
- 도급계약서(관급공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