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종류
- 복지·인구정책
- 어르신
- 노인복지시설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시설종류 (08.4.4.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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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노인주거 복지시설 | 노인의료 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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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양로시설 | 노인요양시설 | |
노인복지주택 | - |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대상
-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피학대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임
- 입소대상자의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실비입소대상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노인
-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
입소절차
- 기초수급자
- 읍면동에 입소신청 → 방문조사(시군구 지정 방문조사원) → 심사 → 입소 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실비입소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관할 시군구 입소 심사 의뢰(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 심사결과 시설장에 통보 →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시설 입소
- 일반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 → 입소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2등급
-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 피학대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입소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급여 대상자
입소절차
- 기초수급자
- 읍면동에 입소신청 → 방문조사(시군구 지정 방문조사원) → 심사 → 입소 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일반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 → 입소
- '08. 7. 1.부터 아래의 입소절차 적용
-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 → 입소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08.4.4.부터 적용)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중 하나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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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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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주·야간 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경제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일상생활지원(방문요양 제외)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포함
- '08.7.1.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이용절차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절차와 동일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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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애인과 | 봉현옥 | 031-760-2497
- 최종 수정일
- 202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