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
- 복지·인구정책
- 여성
- 직장내성희롱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
성적굴욕감 및 혐오감이란?
직장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소인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 유발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느꼈을 감정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행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다.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조건형 성희롱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
- 사례
- 직장내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적인 관계를 요구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
- 출장중에 상급자가 차안에서 근로자의 허리, 가슴 등을 만져 근로자가 이에 저항하자 근로자를 불이익한 부서로 배치 전환하는 것
- 사내의 공식적인 회식자리에서 사업주가 외설적인 춤을 출 것을 요구하며 포옹하려 하여 이를 거부하자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것
환경형 성희롱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결과적으로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사례
- 직장내에서 사업주가 성적인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등의 발언을 하여 근로자가 성적굴욕감을 느끼고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것
- 근로자의 성생활에 관계되는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여성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
- 음란한 사진 · 그림 등을 게시하여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것
성적인 언동에 대한 예시
-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 ·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 그림 · 낙서 ·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 통신이나 팩스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음란한 사진 · 그림 · 낙서 ·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장내 성희롱의 범위
야유회나 출장과 같이 회사 밖에서 이루어진 성희롱은?
출장중인 차안이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식모임, 야유회, 체육대회, 망년회 등 그밖에 객관적으로 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공식적인 모임은 모두 직장의 개념에 포함된다.
거래처 관계자에 의한 성희롱은?
성희롱의 행위자는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서비스 업체의 고객에 의한 성희롱은 직장내 성희롱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할 경우 사업주에게 성희롱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을 수 있도록 부서를 전환하는 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고객에 의한 성희롱은?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책
예방교육의 대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여건 · 출장 · 휴가 등을 고려한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예방교육시 일부 부서가 완전히 교육에서 누락된 경우는 미실시로 본다. 교육 누락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불성실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누락인원이 생긴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봄.
※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용사업주가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예방교육의 횟수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 1시간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
예방교육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이 중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예방교육 미실시로 본다.
직장내 성희롱 대처방안
근로자
-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 성희롱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 편지(문서)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편지(문서)를 가해자에게 발송할 때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나중에 필요한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 회사내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구한다.
- 회사내의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고충처리기구에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인사 · 노무 담당부서에 신고한다.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충처리기구를 두어야 한다.
- 신고는 구두 · 서면 · 우편 · 전신 ·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소속 근로자로부터 고충을 신고받은 사업주는 고충처리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등 10일 이내에 고충사항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노동부에 법적인 구제를 신청한다. 사업주에게 고충을 제기하여 해결이 안 될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노동부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 민사소송 제기
사업주와 성희롱 행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 물질적 고통을 입힌 데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사업주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성희롱의 정도 ·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경고 · 견책 · 감봉 · 전직 · 정직 · 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업주는 피해자가 상담 · 고충의제기 또는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가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 파견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 사용사업주가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징계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 성희롱의 정도는 어떠한가?
-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피해자의 범위 및 피해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 성희롱 행위자는 피해자가 그 행동을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는가?
-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지위면에서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벌칙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장내 성희롱을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피해자가 상담 · 고충의 제기 또는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연 1회 이상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페이지 담당자
-
- 여성보육과 | 최혜림 | 031-760-2829
- 최종 수정일
-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