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 복지·인구정책
- 여성
-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으로서 만 18세 미만 (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기준중위소득 53~60%인 한부모 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복지급여 미지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급여지원기준
- 2021년도 소득인정액(실제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52%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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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소득인정액(실제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의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표입니다.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1,605,801원 2,071,654원 2,535,671원 2,993,834원 3,446,874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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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대상자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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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사업 | 아동양육비 | 만18세 미만의 아동 | 자녀1인당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25세 이상 미혼모부가정 및 조손가정의 만5세 이하 아동 |
자녀1인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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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1인당 연 8.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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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지원사업 | 고교생학비 | 무상교육 예외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 입학금, 수업료 실비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 자녀 1인당 월 15천원 | |
신입생교복비 |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동복 : 20만원 하복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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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생필품비 | 한부모가정 전 세대 | 연 2회 5만원씩 지원 | |
조손가정 중고생 손자녀 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정 중·고생 손자녀 * 아동양육부(국비사업)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복지급 불가 |
손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안내사항
소득 및 재산사항, 가족사항 변동 시, 관할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하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기타 문의사항
광주시청 여성보육과(☎760-4694) 및 관할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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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보육과 | 유나영 | 031-760-4694
- 최종 수정일
- 2023-02-23